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45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30명을 사용하여 시설 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7.부터 2024. 3. 21.까지 서울 도봉구 D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E에게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최저임금에서 매달34,520원이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합계 414,240원 상당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각 진정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근로시간별 업무내용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4년도 업무일지,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약정서, 체불임금계산내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의 합계가414,24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30명을 사용하여 시설 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7.부터 2024. 3. 21.까지 서울 도봉구 D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E에게 2019. 12. 임금 1,145,939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4. 3. 임금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합계 77,085,135원을 직접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7.부터 2024. 3. 21.까지 서울 도봉구 D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E에게 퇴직금 19,623,8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