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91
판결선고
2025.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노원구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국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구제명령 미이행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 B 소속 근로자 G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2022. 10. 4. 판정서를 송달 받았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2. 10. 20.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G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이라는 구제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경 B에 입사하여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G이 2021. 8. 24.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퇴직 의사를 밝히자 2021. 8.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1. 9. 7.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체불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부터 2023. 4.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 합계 3,598,460원 및 퇴직금 1,957,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리인 대표이사 A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구제명령 이행 여부 및 고발 검토 자료, 중앙J 판정서
행정법원 판결, 사건기록부(근로계약서, 사직서, 판정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G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과 동시에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 무렵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해고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G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② H은 전임강사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로서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어 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H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간 동안은 H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021. 8. 24. G으로부터 사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K 대리) 등'이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받고, 그와 같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2021. 8.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인사위원회에서 G이 K 대리에게 폭언, 반말과 퇴사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해 근로자인 G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한 점(다만, G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실행 및 통지를 보류하였다), ③ 그러나 G은 2021. 8. 31.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후 I과의 면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다시금사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I을 통하여 G에게 1달간의 휴직을 통보하였고, 급기야 I은 2021. 9. 7. G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와 회계는 새로 꾸리는 게좋을 것 같다'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발언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G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G과 K 사이에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통화에서 G이 I과의 통화 당시 자신을 해고하려는 명확한 이유를 묻자, I은 '그 건 것 같애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혼란? 저도 명확하게... (중간 생략) 사실 저도 계속 고민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사실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A가 G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는 못한 채, G과 K 사이에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2021. 8. 26.자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등(I은 이를 '혼란'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⑤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및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는바, 이를 뒤집어 위 인사위원회 결정상의 징계사유와 같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인사위원회 당일 I이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위 인사위원회에서의 폭언, 반말 등 관련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녹취록 상에 나타난 G의 언동이 근로계약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인 G을 사실상 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H 등 소속 강사들의 강의대상, 시간및 교재를 정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
H을 비롯한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이 일방적으로 배정해준 수강생들을 상대로 영상강의를 진행하였고, 강의시간 및 진도 또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결정한 커리쿨럼에 따라 진행되었다. 강의교재도 이 사건 학원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였고, 간혹 필요시 강사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학생들에게 추가 자료를 보내주는 정도였다. 강의내용은 강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이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H의 근무시간은 평일 14:00부터 22:00까지, 주말 09:00부터 19:00까지(시험기간은 22:00까지), 근무일은 주 5일(월, 수, 금, 토, 일요일)로 일정하게 정해져있었으며, 이 사건 학원은 출퇴근 시 현관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전화번호 뒤 네 자리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H 등 강사의 출결 및 수업 출석을 관리하였다[강사의 출퇴근시간 집계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매출액(학생의 실제 수강시간) 집계 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H은 위 근무시간 중 강의가 없는 시간대에는 학생 관리와 상담, 학생들의 과제 관리 등의 업무를 하거나, 이 사건 학원 측의 지시에 따라 수업과 별개로 영상 촬영, 교재 제작 등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였다.
H 등 온라인 강사들은 온라인강사팀 원장의 업무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열리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H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지참하도록 요구한 노트북 외에는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사무실과 태블릿, 교재 및 사무용품 등을 모두 제공받았다.
H은 매월 10일경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급여'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2020. 10.부터 2,307,500원을, 2022. 1.부터는 2,5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매월 수강 인원, 강의 내용, 위 강의와 관련한 학원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기본급에 해당한다[I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학원이 H에게 고정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2022년경 체결된 위탁계약서상 매출액이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경우 비율제로 수수료를 받되 그에 미달 시에는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2023. 1. 15. 체결된 위탁계약서 상으로는 이러한 산정기준 관련 기재조차 없다), 이 사건 회사가 손익분기점의 산정기준이나 실제 산정내역을 H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어 H은 자신이 사실상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H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다고 판단되고, H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H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무합의서(2022년부터 '업무합의서'로 명칭 변경) 제6조에 따라 전임강사계약 기간 동안 이중 계약이 금지되어 휴무일, 근무일에 다른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H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프리랜서 강사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H은 개인 사정으로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후에 보충수업을 통해 이를 보강하였고,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이 H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2020년 및 2021년에는 계약서의 명칭 자체가 '근로 계약서[시간제+상근근로자](2020년), '근로 계약서[전임 강사]'(2021년)이고, 근로시간이 통상 근무는 주 40시간, 시험기간에는 최대 주 52시간(월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2년부터는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 계약서(전임 강사)' 또는 '위탁 계약서(전속 강사)'로 변경되기는 하나, 일부 용어 변경을 제외하면 그 주된 내용은 이전 근로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H은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그 변경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고정급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H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급여의 5% 또는 7.7% 내지1/12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한 후 H이 퇴직하자 이를 퇴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스스로도 2023. 6. 15.경 H에게 지급한 합계 5,605,834원중 300만 원을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학원이 H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H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므로(실제로 H은 수사기관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H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H이 2020. 5. 4.경 이 사건 학원과 3개월간의 교육입소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H은 위 교육기간 중 처음 한 달간은 강의를 위한 각종 준비나 교재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다른 강사들과 같이 강의를 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학원이 작성한 'H 강사 강의 수수료' 및 '퇴직수수료 정산서'(증거기록 2권 70, 71쪽)상 H이 위 기간 동안 인턴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인턴계약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둔 이른바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때 시용근로자도 시용기간 동안 그 해고권이 유보되어 있음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등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H이 이 사건 학원과 2023. 1. 5. 체결한 위탁계약서 상으로도 H의 입사일자가 2020. 5. 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위 교육기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근로자 G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 근로자 G이 피고인의 구제명령 불이행 및 이로 인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피고인의 행태를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H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일곱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근로자 H 관련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