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17,2017
판결선고
2018. 2. 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1>.
■ 2016고단17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G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자, 위 장소에 있는 (주)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설계·디자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G 사업장에 2015. 4. 1.경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I에 대하여 2016. 1. 4.경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전예고 없이 해고한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H 사업장에 2015. 3. 2.경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J에 대하여 2016. 1. 14.경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4,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전예고 없이 해고한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0,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부분(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G 사업장에서 2015. 9. 12.경부터 2016. 3.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225,000원, 2015. 4. 1.부터 2016.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734,500원 합계 11,959,500원(별지 범죄일람표1의 K, I 부분)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H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16. 1.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141,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다만, D은 제외)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602,9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H 사업장에서 2014. 1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950,450원, 2014. 11. 1.부터 2016. 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994,520원 합계 7,944,970원(별지 범죄일람표2의 L, M 부분)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23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N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경부터 2016. 1.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5. 12.~ 2016. 1. 임금 3,588,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62,857,910원 및 퇴직금 7,492,490원 합계 70,35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경부터 2016. 1.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를 2016. 1. 5.경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사전예고 없이 해고한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0,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부분(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무하면서 2016. 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P에게 유급휴가 수당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3601 [배임]
피고인은 Q빌딩의 시행사이자 분양사인 주식회사 N{이하 '(주)N'라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경 피해자 R와 파주시 Q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1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4억 원으로 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14호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5,000만원을, 같은 달 13.경 3억 5,000만원을 각 건네받았고, 2015. 8. 31.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주)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1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31.경 이 사건 상가 114호에 관하여 남인천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62억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14호의 분양대금 4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2017고단1572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S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주식회사 H은 김포에 10층 상가를 짓고 있고, 파주시에도 T식당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18억 원에 매매할 예정이다. 현재 파주시 Q 빌딩 공사를 마무리하고 김포에 2차 분양할 예정인데,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7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H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3,000만 원, 같은 해 12. 1. 500만 원, 같은 달 2. 3,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위 H 직원 U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17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K, J, X,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H의 동일 회사 입증 여부, 2015년 5월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 2016고단23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AA, AB, AC, AD, AE, AF, AG,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서
■ 2016고단3601 [배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의뢰 확인증, 영수증,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 2017고단1572 [사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이체결과조회,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N), 약식명령문
■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유급 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717: 범죄일람표1의 W<2>과 범죄일람표2의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
2016고단2380: 범죄일람표3 연번9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피해자 W에 대한 부분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R(2016고단3601호)에게 2017. 6. 20.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S(2017고단1572)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체불 임금 등이 다액이고, 배임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 해자 R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판사 신영희
별지
각주1)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73, 대법원 2017도20267
각주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