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고단360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