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112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