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합3910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0. 30. 자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76,290원 및 그 중 1,646,08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4.부터, 1,240,2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1.부터, 7,289,920원에 대하여는 2021. 9. 10.부 터, 각 2023.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2,097,1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5. 1.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0. 30.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4. 피고로부터 다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9. 12. 1.경 복직하여 다시 근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 30.경 및 2021. 4. 30.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요구를 받았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2021년 4월분 급여분 포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21. 8. 26. 피고로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제1, 2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1차 해고 직전 3개월간 원고는 매월 1,646,080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0월분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11월분 급여는 405,79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금액인 2,886,370원(=1,646,080원×2개월-405,7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1. 14.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가 2019. 12. 1. 복직한 이후 피고는 2021년 4월분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년 최저시급은 월 1,822,480원(=최저시급 8,720원×209시간)이므로, 피고는 2021년 4~7월분 미지급급여 7,289,920원(=1,822,480원×4개월)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9. 10.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 통지일 다음날인 2021. 8. 2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822,48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원고를 2차례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10, 11월분 미지급 임금 2,886,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다투지 아니한다.

나)

다만, 2021. 1.경부터 이 사건 제2차 해고 당시까지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2021. 1. 30.경 및 2021. 4. 30.경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4월 급여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계속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30.경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1. 4. 30.경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1. 8. 26.경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해고 이후 한달 만에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무효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해고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차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제27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연인원(延人員)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즉 누적인원수를 의미한다.

나)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C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2021. 4. 30. 전 1개월 동안 원고 등 9명(아래에서 보는 D를 제외하더라도 8명으로 5인 이상이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21. 4. 30.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21. 4. 30. 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해고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E, F, D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였고(E 3,500,000원, F 1,882,350원, D 600,000원), F, G 및 원고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D는 2016. 5. 1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30. 및 2019. 12. 30. 각 원금 1,500만 원씩을 상환하고 원금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매월 10일에 6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금융거래내역에 '급여'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수수료로 보인다), G는 2020. 10. 15.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G에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매월 750,000원씩 '이자분' 내지 '비용'이라고 표시하여 이체한 사실(피고는 G에게 2021. 7. 15., 2021. 8. 10., 2021. 9. 10. 각 750,000원을 이체하면서 '이자분' 또는 '비용'이 아닌 '급여'라고 표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해당월에 추가 이체내역이 없는바 위 표시내역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위 기간 중에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으나 D, G를 직접 보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정기간 중 G, D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이 사건 제2차 해고의 효력

이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민법 제660조 제3항<1>에 따라 원고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당기 후 1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이 사건 제2차 해고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고 그 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해고통지를 받은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2021. 9. 30.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3)

미지급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차 해고(2019. 10. 30.) 당시 원고의 급여는 월 1,646,080원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10월분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11월분 급여는 405,79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86,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21. 4. 30. 자 해고 의사표시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월 1,822,480원인 사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4월분 급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는, 원고의 급여가 1,822,480원임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60,4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국민연금 등을 대신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4~7월분 미지급 임금 7,289,920원(=1,822,480원×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1. 8. 27.부터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1.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097,100원(=1,822,480원×12×35/36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는 등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억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7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급여 1,646,0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인 2019. 11. 10.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14.부터, 2019년 11월 미지급 급여 1,240,29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인 2019. 12. 10. 다음날인 2019. 12. 11.부터, 2021년 4~7월분 미지급 임금 7,289,9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2>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21. 8. 27.부터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1.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097,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차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송효섭 임현수

각주1)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