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나411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원고별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2022.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직일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별 해당일 각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0년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4. 1. 1.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정하면서(이하 ‘2014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4년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8. 1. 1.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정하면서(이하 ‘2018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 이를 포함하여 2018년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4년 취업규칙과 같다).

바.

피고는 2020. 1. 1.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정하면서(이하 ‘2020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20년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8년 취업규칙과 같다).

사.

원고들이 월별로 근무한 일수(인정근무일 포함),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각 승무수당, 상여금은 각 별지2 계산표 원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아.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최저시급은 별지2 계산표 ‘시간당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