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22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2고단260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2고단1365 사건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2,2022
판결선고
2022. 11. 24.
범죄사실
『2022고단22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0층에 있는 ㈜J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창업 컨설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1. 7. 16.까지 근무한 K의 2021년 1월 임금 385,272원, 2월 임금 2,945,161원, 3월 임금 3,628,586원, 4월 임금 2,266,517원, 5월 임금 2,290,887원, 7월 임금 985,994원 합계 12,502,4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1. 7. 16.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4,707,3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영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한 L의 2021년 1월 임금 2,118,710원, 2021년 2월 임금 2,255,290원, 2021년 3월 임금 2,187,000원, 2021년 4월 임금 2,187,000원, 2021년 5월 임금 2,187,000원 등 임금 합계 10,9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13,333,3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6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0층에 있는 ㈜J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창업컨설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3.부터 2021.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1년 1월 임금 1,568,011원과 2020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3,898원(합계 2,021,9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송도센터에서 2020. 9. 15.부터 근로 중인 N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임금 중 11,416,249원을 지급기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8. 1. 29.부터 2021. 9.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9,839,462원, (2) 2015. 9. 24.부터 2021.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13,049,399원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총 합계 22,888,8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16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영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부터 2022. 3. 11.까지 인천 연수구 Q 24층에 있는 ‘R’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S의 2021년 1월 임금 2,333,334원, 2022년 2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4,833,3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S에게 2022. 2.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2022. 3. 1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진정서(K), 연봉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22고단313』
피고인의 법정진술
L, T의 각 진술서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2021년 1월~6월 급여명세서
『2022고단1365』
피고인의 법정진술
P, O, M,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등(O), 각 진정서(P, M),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명세서 등, 퇴직금산정
고소장(N), 진정서(N), 임금체불확인서, 2021년 급여 대장, 연봉계약서, 거래내역조회(급여이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2고단2168』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의 각 진술서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근로자의 수나 피해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2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0층에 있는 ㈜J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창업 컨설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21. 5. 24.까지 근무한 U의 2021년 1월 임금 1,920,780원, 2월 임금 2,662,226원, 3월 임금 2,347,123원, 4월 임금 2,334,283원, 5월 임금 1,731,738원 합계 10,996,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합계 74,729,1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21. 5. 24.까지 근무한 U의 퇴직금 6,329,9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 합계 69,279,6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영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21. 8. 9.까지 근무한 V의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금 합계 4,528,1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0,139,4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21. 8. 9.까지 근무한 V의 퇴직금 21,287,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 명의 퇴직금 합계 28,091,2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6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0층에 있는 ㈜J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창업컨설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4.부터 2021. 8. 3.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년 1월 임금 1,737,755원, 2021년 2월 임금 2,104,519원, 2021년 3월 임금 2,070,267원, 2021년 4월 임금 2,065,207원, 2021년 5월 임금 2,058,137원, 2021년 7월 임금 2,054,897원, 2021년 8월 임금 126,360원(합계 12,217,1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4.부터 2021. 8.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3,414,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고단222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및 2022고단260 사건의 근로자 V, W이 2022. 1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2고단1365 사건의 근로자 H 2022. 11.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