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47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범구(기소), 하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95,000원 및 2009. 7. 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24,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장근로수당 5,222,520원, 연월차유급휴가수당 2,051,440원 합계 7,273,960원 및 2009. 7. 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장근로수당 7,534,08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454,400원 합계 11,988,480원과 퇴직금 13,542,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만,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람 중 G, H 이외에 부동산 온라인 판매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F의 상시 근로자를 4명으로 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G, H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9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10. 12. 1.부터 시행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검사는 근로자 H이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F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자 H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10. 12. 1.부터 2012. 10. 31.까지이고, 그 액수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H의 퇴직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4,524,129원을 초과하여 13,542,03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