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94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손지현
판결선고
2020.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쇄 출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F과 2017. 4.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초범)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쇄 출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8.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907,204원과 퇴직금 54,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