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나머지 공소기각 부분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8고단5851(병합)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임금정기 미지급 및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1729(병합)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 및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만 항소하고,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감독관이 2018. 5. 11.자로 작성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에 관한 보고서'에는(2018고단5851호 증거기록 제119면), "2018. 5. 11. D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D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처불의사 유무를 표시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처벌의사 없음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강력히 거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수사관이 2018. 8. 1.자로 작성한 '피해자 D의 처불불원 의사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서'에는(2018고단5851호 증거기록 제131면), 검찰수사관이 전화로 D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D가 검찰수사관에게, "2018. 6.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현재까지 임금 일부와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생각은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사보고서에는 D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D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중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D가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D 자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우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는 것 대신에 그 액수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D 자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를 원한다는 일반적인 기대나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수사보고서에는 위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에 관한 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이,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D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Q, R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고, 이러한 확인서를 피고인이 2018. 8. 3.경 검찰에 제출한 것과도 대비된다. 위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에 관한 보고서' 및 위 수사보고서는 D를 직접 대면해서 작성한 것이 아닌 점, 위 수사보고서에는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다른 근로자와 달리 D의 처벌불원 확인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D는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8. 9.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는 진정을 하였고, 위 진정에 따라 2018. 11. 13.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D는 2017. 2. 20.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8. 1.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당시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D가 퇴직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있었으므로, 검찰 수사관의 위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D로서는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쉽지 않은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 사건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부분을 따로 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나머지 공소기각 부분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피해자 D 관련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