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0가단5079376 판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원고 B, 원고 E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원고 C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원고 D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각 관할구역 내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들 교육청이 설립·관리하는 각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들로 시간제 근로자들이다(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 원고 E은 시간제 조리실무사).

나.

피고들은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기초로 하여 수립한 피고들의 교육청의 연도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내지 임금지급기준 등(피고 부산광역시 : 2017, 2019년 각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종합계획, 피고 경기도 : 2017, 2018년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계획, 2019년 임금지급기준, 피고 인천광역시 : 2017 내지 2020년 보수지급기준 등, 2018년 임금협약,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2017, 2018년 임금지급기준 등, 2017 내지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이하 통틀어 '처우개선계획 등'이라 한다)으로 각 피고들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 중 기본급과 별도로 설정된 처우개선수당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각 개별적 처우개선계획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A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B, E에게, 피고 경기도는 원고 C에게,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 D에게, 이하 각각 특정함은 생략한다) 아래 비례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처우개선수당 중 일부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원고별로 각 비례지급받는 부분을 '일부 처우개선수당'이라 통칭한다).

[표 : 처우개선수당 비례지급내역<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 내지 2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단시간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등보호를 받아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금 외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데, 피고들 교육청은 각 원고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각 일부 처우개선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원고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는바, 이를 규정한 피고들의 각 처우개선지침 등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헌법 제11조에도 위배되는바,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각 별지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산정된 차별받은 일부 처우개선수당을 미지급임금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간제법 제8조,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한편,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단시간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피고들이 각 일부 처우개선수당에 관하여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일부처우개선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 내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일응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일부 처우개선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3>, 각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소위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8조를 따른 것이다. 근로조건의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따랐다 하여 항상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이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의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일수나,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일 등의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된다), 나아가 근로조건 보호의 강화를 위한 기간제법의 입법목적(기간제법 제1조)이나 기간제법이 그 차별 규제 대상으로 임금 등과 별도로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근로조건을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제공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근로시간 비례지급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급 환산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임금의 근로시간 비례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양성평등고용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의 측면과도 괘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있음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임금의 성격이 없는 순수한 복리후생비로 일응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이 존재하는 이상 곧바로 정액지급이 아니라 비례 지급을 하였다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액지급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 방법이나 정도가 부당한 경우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피고들은 각 노사간의 협의(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내용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처우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원고별로 비례지급된 각 일부 처우개선수당 중 각 피고들 처우개선계획 등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처우개선수당 중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항목의 경우는, 피고들이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설정하여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상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수당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이상, 그 항목이 기본급과 구별되어 있고 항목 내용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따르는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 볼 수 없으며, 애초에 통상근로자와 '달리' 취급한 경우라 볼 수도 없다. 만약이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처럼 각 일부 처우개선수당 중 피고들이 이미 임금에 포함시킨 항목을 그 성격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복리후생비로 보아 통상근로자와 일괄지급하여야 한다면, 도리어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시간당 환산 임금이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일수록 오히려 통상근로자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처우개선계획 등에서 임금으로 설정된 항목에 관하여는 항목별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따른 것 자체를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각 피고들 처우개선계획 등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A의 맞춤형복지비(피고 부산광역시), 원고 B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원고 E의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위 피고들이 위 각 처우개선수당을 임금으로 설정하지 아니하기도 하였거니와, 그 항목 내역 자체로 근로 제공이나 근로시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단언할 수 없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처우개선수당은 일부는 통상임금 등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비례지급을 하는 등 각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수당의 설정과 기준, 설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먼저 (1) 피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처우개선수당 중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단시간근로자 중 돌봄전담사에게는 통상근로자와 일괄하여 정액지급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바(갑 제1호증),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A가 비례지급받는 맞춤형복지비는 정액 자체가 연 45만 ~ 50만 원에 불과한 점, 나머지 처우개선수당 일체가 정액지급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 단시간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판단되는 점, 피고 부산광역시는 매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거쳐 처우개선계획 등을 수립하는바, 위와 같은 설정은 노사합의를 거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맞춤형복지비의 비례지급 설정만을 두고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처우개선수당 중 가족수당(배우자 4만 원, 자녀 3명까지 2, 6, 10만 원, 그 외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상한액 수업료 연 1,450,8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405,160원), 맞춤형복지비(40만 원, 조리실무사에 한하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면서 이를 비례지급하고, 처우개선수당 중 명절휴가비(연 100만 원)와 정기상여금(연 6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일괄하여 정액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바(갑 제4호증), 별지 2, 5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경우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 E의 경우 소액으로 1회에 그치는 점, 위 원고들이 불리하게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는 각 수당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피고 E이 조리실무사로서 비례지급받는 맞춤형복지비를 고려하더라도), 자녀 유무 등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액수 자체가 많은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 정액지급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 단시간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판단되는 점, 또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을 거쳐 처우개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위와 같은 설정은 노사합의를 거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가족수당 등의 비례지급 설정만을 두고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돌봄전담사를 모두 단시간 근로형태로만 운영하여, 피고 B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차별적 처우 자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돌봄전담사는 기본급 '나'유형으로 교육공무직원 직종이 설정되어 있고 단지 이를 시간비례로 채용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라 볼 수 없어(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처우개선수당의 비례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