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 G, H, I, J(범죄일람표 2 순번 24번),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Z, AA, AB, AC, J(범죄일람표 2 순번 78번), AD,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G, AH, AI, AJ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