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3
판결선고
2021. 8.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모텔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2019. 7. ~ 2019. 8.은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2019년 시간급 8,350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4.부터 2019. 10. 31.까지 모텔 프런트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매월 1일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 3.분 550,160원, 2019. 4.분 756,735원, 2019. 5.분 756,735원, 2019. 6.분 756,735원, 2019.9.분 756,735원, 2019. 10.분 132,006원 등 합계 3,709,106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여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4.부터 2019. 10. 31.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C에게 2019. 7. 및 2019. 8.에는 연장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매월 220만 원만 지급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2019. 3.분 550,160원, 2019. 4.분 756,735원, 2019. 5.분 756,735원, 2019. 6.분 756,735원, 2019. 9.분 756,735원, 2019. 10.분 132,006원의 합계 3,709,106원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019. 7.분 2,090,230원, 2019. 8.분 2,090,230원의 합계 4,180,460원 등 총 7,889,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4.부터 2019. 10. 31.까지 24시간 교대제로 근로한 C으로 하여금 2019. 7. ~ 2019. 8. 기간 동안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7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자명부, 고소인 제출 자료(녹취록 336쪽, 카 카오톡 메시지 341쪽), 수사보고(참고인 B 근로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제1 항(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 금전의 규모와 범행 경위, 범행 후 미지급 임금 7,889,566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B 모텔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C을 2019. 10. 2.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630,2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9. 10. 2. 02:30경 C과 B 모텔 손님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C이 경찰에 위 손님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2. 04:29경 이전부터 손님과 불화가 잦았던 C에게 전화로 “기한 줄게. 한 달 줄 테니까 딴 일 알아봐. 너무 심해 너. 경찰부터 해가지고 너무 보통이 아닌거 같아. 그런게 낳겠어”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338쪽), ② C은 2019. 10. 3.경 ‘격일 24시간 근무가 불법이므로 일 8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면서(증거기록 170쪽) 2019. 10. 5.경부터 격일로 8시간만 근로를 제공한 점, ③ 경찰도 피고인과 C이 합의하여 8시간 격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579쪽), ④ 피고인이 2019. 10. 20.경 C에게 “이달 말일까지 휴가를 줄게. 당연히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될 것이고, 이달 말일이면 해고에 대한 한 달 노티스를 준 날짜이니 B는 나오지 않아도 되고 급여는 통장으로 급여 날짜에 맞춰 입금해줄게”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342쪽), 수사기관에서도 C을 2019. 10. 31. 해고한 것으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C에게 8시간 격일 근무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9. 10.분 임금 1,339,264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금이 최저임금에 132,006원이 모자라서 이 부분이 이 사건 위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0. 2. 근로자인 C에게 해고를 하고, 향후 30일 동안에는 C이 8시간 격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2019. 10.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2019. 10. 2. C에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30일에 해당되는 2019. 11. 1.까지 근로를 하고 2019. 11. 2. 해고하는 것으로 정확히 일자를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2019. 10. 2.경에는 “한 달”이라고 해고기간을 말했는데 2019. 10. 20.경에는 다시 “이 달 말까지”라고 말한 것은 30일 해고예고 기간의 일자를 착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피고인이 2019. 11. 1. 하루 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 또는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