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2가합55919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화성공장, F공장, 광주공장 및 판매 지점 등에서 일반직, 생산직, 기술직,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2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1)

피고는 2008. 10. G노동조합 H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2>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부터 다시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동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위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3. 5. 22)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적용되었다(이하 '개정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4)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5)

피고는 2014. 11. 27. 2014년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년연장자의 처우기준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중 60세가 되는 해에 해당하는 '정년연장자(59+1세)'에 대한 처우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7)

피고는 2018. 8. 28. 및 2020.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2018년,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1)

피고의 간부사원(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책임연구원 이상, 별정직 과장 이상의 직급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2012. 10. 31.부터 시행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제6차)은 제19조에서 '간부사원의 정년은 만 58세 되는 해 연말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시점에 맞춰 2016. 1. 1.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개정(제7차)하여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9. 9. 1.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제8차)하였는데, 임금피크제에 관한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변경된 내용까지 포함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간부사원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