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26
판결선고
2022.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 제1항에 따른 휴일<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 제1항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20. 9.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6.부터 2021.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2020. 9.월 시간급 2,842원, 2020. 10.월 시간급 3,565원, 2020. 11.월 시간급 3,407원, 2020. 12.월 시간급 5,341원, 2021. 1.월 시간급 6,261원, 2021. 2.월 시간급 5,421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출퇴근확인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내역, 구인공고문,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6.부터 2021.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20. 9.월 임금 차액금 1,618,085원, 10월 임금 차액금 1,475,755원, 11월 임금 차액금 1,521,165원, 12월 임금 차액금 896,350원, 2021. 1.월 임금 차액금 639,300원, 2021. 2.월 임금 차액금 649,980원 합계6,804,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각주1)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를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