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10
판결선고
2024.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에서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3,6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에서 202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D이 2022. 8. 1.에서 2023. 8. 31.까지 주5일각 18:00부터 23:00까지 근로하여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기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생각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D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는바, 피고인은 D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22. 8. 1.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3. 8. 31.경까지 근무한 점, ② 피고인은 D의 급여를 주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급여를 그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 2022. 8. 8.경부터 2023. 9. 5.경까지 매주 급여를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피고인은 주방에서, D은 홀에서 일하며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앞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이용한 휴게시간의 확보를 D에게 맡겨놓은 점, ② 식당근무자는 식당이용객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하여야 하므로, 비교적 식당이용객이 없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식당이용객들이 오면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야 하는 점, ③ D이 완전히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이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손님이 적은 시간에 자율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특성및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휴게기간 미부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