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노22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지연으로 매출이 없었고 원활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사실오인).

나.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5.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 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등 참조).

살펴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