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안경 등을 판매하는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 운영 등의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고, 그와 별개로 'F'라는 상호로 'G 등 신문발행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원고 B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2. 26.부터 2018. 12. 14.까지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쇼핑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 B은 2018. 12. 14.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8. 1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2018. 12. 14.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들은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6.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원고 회사가 2018. 12. 14.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2018. 12. 14.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4.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제1항),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제33조 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제111조).
한편, 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판정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소관 사무로 하고(제2조의2),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을 관장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3조, 제26조).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시)의 대상이 되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유추해석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들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의 이유에서 원고 회사를 '이 사건 사용자1'로, 원고 B을 '이 사건 사용자2'로, 원고들을 '이 사건 사용자들'로 지칭한 후 '이 사건 사용자1이 2018. 12. 14.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들을 지칭하는 '이 사건 사용자들'과는 다른 표현으로서 원고 회사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원고 B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원고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주문에서는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대상을 이 사건 사용자1(원고 회사)로 명확히 특정하였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초심판정을 통해 원고 B에 대한 구제명령까지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회사에 대한 구제명령의 효력이 원고 B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 B을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초심판정의 주문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B을 이 사건 초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누락된 일부 판정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스스로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원고 B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등의 판정을 직접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를 '이 사건 사용자1'로, 원고 B을 '이 사건 사용자2'로, 원고들을 '이 사건 사용자들'로 각 지칭한 후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이 편의적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이 사건 초심 판정이 원고 회사만을 상대로 한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지', '원고들 모두를 이 사건 사용자1로 봄으로써 이 사건 초심판정의 주문상 부당해고 주체이자 구제명령 대상자로 기재된 이 사건 사용자1에 원고 B도 포함하고자 한 것이었는지' 등 그 취지를 불분명하게 하였고, 전자의 취지라면 원고 B에 대하여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이 되고 후자의 취지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별도의 판정 없이 재심신청 기각으로 유지하는 이 사건 초심판정의 주문을 질적으로 변경(원고 B을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대상에 추가하는 차원)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취지라도 그에 따른 결론이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원고 B의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기초가 될지 모르는 구제명령에 관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원고 B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체는 안경과 관련한 주간신문인 G을 발행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쇼핑몰을 이용한 안경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와는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하고 회계도 구분되어 있었던 점, 원고 회사의 직원인 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은 수행하는 업무가 달랐고 참가인은 평소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B은 2017. 12. 14.경 구직사이트에 이 사건 사업체의 명의로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는데, 위 공고에는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인 H이 인사담당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쇼핑몰은 이 사건 사업체의 부서로 표기되어 있다. 참가인은 위 공고를 보고 2017. 12. 19. 지원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인 I(부사장), J(본부장)이 참가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이 결정되었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사무실은 서울 성동구 K, L호로 동일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사무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체 소속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의 비상연락망에는 참가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쇼핑몰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G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체 소속 직원인 J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쇼핑몰이 G의 발행 매체로 표시되어 있다.
2017. 12. 29. 참가인의 2017. 12. 임금이 G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후 I, J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또한, 참가인이 2018. 12.경 I, J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2018 이 사건 쇼핑몰 현황 및 매출증대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 사건 쇼핑몰의 매출증대를 위해 참가인이 해야 할 업무뿐만 아니라 본부장인 J이 해야 할 업무까지 함께 기재되어 있다.
<2>
<3>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체 소속 직원인 N와 2018. 7. 20.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하는 회의 참석, 이 사건 쇼핑몰 모델 선정,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의 배너 게시 및 수정, G에 게재할 기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 등과 관련한 대화를, O과 2018. 8. 6. 변색렌즈 자료와 관련한 대화를, J과 2018. 6. 14.부터 2018. 10. 12.까지 '업무 관련 물품 배송, 거래처 대금 입금, 거래처로부터 받은 샘플 반환' 등과 관련한 대화를, P과 2018. 8.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원고 회사의 회계자료 제공,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참가인의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등과 관련한 대화를, I와 2018. 4. 19. 이 사건 쇼핑몰의 입점업체 수와 관련한 대화를 각 메신저, 문자로 나누었다.
참가인은 2018. 12. 17. 08:51경 원고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I에게 그 경위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I는 같은 날 08:58경 참가인에게 '원고 B이 여러 차례 그만두라고 하였고, 2018. 12. 14.자로 퇴사처리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 B은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를 한 후인 2018. 12. 31.경 구직사이트에 이 사건 사업체의 명의로 이 사건 쇼핑몰 운영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고, 위 공고에도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인 J이 인사담당자로, 이 사건 쇼핑몰이 이 사건 사업체의 부서로 각 기재되어 있고,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에는 채용되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팀'에서 쇼핑몰 관리업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 내지 13, 16, 19, 24 내지 29,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도구에 불과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사업장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과 개인사업체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을나 제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주체가 원고 B으로 동일하고, 그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자이다. 원고 회사의 주력 사업은 전자상거래업이고 이 사건 사업체의 주력 사업은 신문발행업으로서 그 업종이 다르기는 하나 모두 안경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쇼핑몰의 홈페이지에는 G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G의 발행매체로 이 사건 쇼핑몰이 표시되어 있는 등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원고 회사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공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명의로 내면서 이 사건 쇼핑몰을 이 사건 사업체의 부서로 소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사업장처럼 보일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는 사무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사무실에서 사무기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 비상연락망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참가인의 평소 근무형태는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사건 사업체의 부사장인 I는 원고 회사의 부사장 직책으로도 활동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의 본부장인 J과 함께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가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하였고, 참가인이 채용된 후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업무일지, 이 사건 쇼핑몰의 매출증대 방안, 비용 지출, 경쟁 쇼핑몰과의 비교 분석 등 이 사건 쇼핑몰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받으면서 참가인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쇼핑몰과 관련한 인사(채용, 해고 등), 마케팅, 회계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인 P은 이 사건 사업체와 함께 원고 회사에 관한 회계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자료 확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의 다른 직원인 N, O 등도 이 사건 사업체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참가인도 이 사건 사업체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일부 업무에 관여 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는 2017. 12. 29. 참가인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평소 원고 회사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는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는 등 그 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자 수 합계는 2018. 11. 12.부터 2018. 12. 13.까지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원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