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20. 선고 2024구단80548 판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

주문

1.

피고가 2024. 9.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C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던 중 1984. 1. 11.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다(장해등급 제11급). B는 이후에도 1992. 5. 1. 퇴직할 때까지 약 8년 4개월간 계속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나.

B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B는 2001. 8. 9.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1. 10. 19.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고인 또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2011. 12.부터 원고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보험급여는 모두 최초 진단일(1984. 1. 11.) 당시의 평균임금 12,502원 38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고인이 퇴직할 당시(1992. 5. 1.)의 평균임금(36,889원)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 · 장해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4. 9. 1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 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