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9.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B는 C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던 중 1984. 1. 11.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다(장해등급 제11급). B는 이후에도 1992. 5. 1. 퇴직할 때까지 약 8년 4개월간 계속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B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B는 2001. 8. 9.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1. 10. 19.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고인 또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2011. 12.부터 원고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보험급여는 모두 최초 진단일(1984. 1. 11.) 당시의 평균임금 12,502원 38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고인이 퇴직할 당시(1992. 5. 1.)의 평균임금(36,889원)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 · 장해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4. 9. 1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 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이나, ①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②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고인은 진폐증이 발병한 후에도 계속하여 약 8년 4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퇴직 후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보다 더 높은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고인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고인의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 장해급여를 산정한 뒤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거나 최초 진단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이 최초 진단 전 분진업무 종사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한 금액'(이하 '최초 진단일 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그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 당시 실제로 지급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도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별표 2),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하여도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진단 이후 고인이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므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인은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1984. 1. 11. 이후로도 퇴직할 때까지 약 8년 4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고인은 최초 진단 시(1984. 1. 11.) 병형이 '2/2', 장해등급이 제11급이었으나, 퇴직 직후인 1992. 9. 8. 진단 결과 병형이 '3/2'형으로 악화되었고, 2000. 7. 6. 진단결과 심폐기능이 F0에서 F1(경도장해)로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며,2001. 8. 9.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였다. 이러한 병형 · 심폐기능 · 장해등급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고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단 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고인이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고인이 진단 후에 수행한 분진업무와 진폐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고인에게 2001. 8.경부터 200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2004. 11.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해당 보험급여는 모두 최초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고인은 2009. 9. 30. 피고에게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36,889원)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고인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897)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종전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19. 고인에게 2006.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고, 2011. 1. 1.부터 2011. 10.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퇴직일)의 평균임금이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퇴직한 1992. 5. 1.부터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2001. 8. 9.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위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12,502원 38전)을 증감한 금액은 다음 표 '최초 진단일 기준'란 기재와 같은데(갑 제6호증), 원고는 퇴직일(1992. 5. 1.)의 평균임금(36,889원)을 증감한 금액이 다음 표 '퇴직일 기준'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피고도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보다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고인은 피고로부터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던 중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관련 행정사건에서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6. 10. 1.부터 2011. 10.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고인과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결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 장해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사건정보
사건
2024구단80548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
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김선호, 변준석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5. 12. 17.
판결선고
2026. 2. 20.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