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합186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4고합89호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4), (16) 각 기재 5명(F, G, H, I, J)에 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 214명에 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합342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0) 기재 65명에 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1), (32) 각 기재 9명(K, L, M, N, O, P, Q, R, S)에 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2024고합89호 공소사실 중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24고합186호 공소사실 중 BO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2024고합89호 공소사실 중 BE, BF, BG, BK, BM, BN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2024고합185호 공소사실 중 BC, BH, BI, B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2024고합186호 공소사실 중 B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2024고합237호 공소사실 중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B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피고인 E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각주1> [2024고합89]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P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BQ(이하 ‘BQ’라고 한다), 주식회사 BR(이하 ‘BR’라고 한다), 주식회사 BS(이하 ‘BS’라고 한다), 주식회사 BT(이하 ‘BT’라고 한다), 주식회사 BU(이하 ‘BU’라고 한다), 주식회사 BV(이하 ‘BV’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BW(이하 ‘BW’라고 한다) 등을 포함한 BX그룹의 회장이자 BX그룹의 지주회사인 BS, BT의 대주주이고, BQ 및 BR의 미등기임원으로서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BQ로부터 합계 약 15억 1,000만 원, 2014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BR로부터 합계 약 7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오며 BX그룹 비서실을 통하여 그룹 내 BQ 및 BR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룹 내 계열사들의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의나 티미팅을 통해 또는 수시로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인사, 노무, 재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며, 그룹 내 계열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디자인, 영업 등 제품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등 BQ 및 BR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 말경까지 BQ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C은 2022년 5월경부터 BQ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는 2023년 2월경부터 BR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E은 2021년 8월경부터 BX그룹의 비서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던 사람이다.

1.

BQ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BQ에서 2013. 7. 1.부터 2021.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Y의 퇴직금 32,94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42,156,3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BQ에서 1988. 1. 18.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Z의 퇴직금 191,727,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450,524,0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급여 미지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BQ에서 2010. 5. 25.부터 2021. 6.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A의 퇴직급여 부족액 46,136,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1년 7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4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135,087,7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BQ에서 2014. 4. 10.부터 2022.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B의 2022년 9월 임금 3,202,530원, 2022년 10월 임금 3,202,530원, 기타수당 500,000원, 연차수당 1,182,690원, 합계 8,087,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22년 6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총 210명의 임금 등 합계 6,128,156,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BQ에서 1993. 9. 1.부터 근로 중인 CC의 2022년 9월 임금 5,541,680원, 2022년 10월 임금 5,541,680원, 2022년 11월 임금 5,541,680원, 2022년 12월 임금 5,541,680원, 2023년 1월 임금 2,770,840원, 2023년 2월 임금 2,770,840원, 2023년 3월 임금 3,270,840원, 2023년 5월 임금 2,770,840원, 2023년 6월 임금 6,541,680원, 2023년 7월 임금 5,541,680원, 2023년 8월 임금 5,541,680원, 기타수당 2,595,370원, 연차수당 11,769,930원, 합계 65,740,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136명의 임금 등 합계 6,125,649,4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BQ에서 2016. 3. 21.부터 근로하다가 2023. 7. 17.부터 휴업 중인 CD(CE)의 휴업수당 5,57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23년 7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61명의 휴업수당 합계 327,321,2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BQ에서 2010. 6.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F의 퇴직금 65,636,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총 216명의 퇴직금 합계 16,608,546,1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BQ에서 1994. 12. 19.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G의 기타수당 3,540,880원, 연차수당 7,209,080원, 합계 10,74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BQ에서 2018. 11. 19.부터 2022. 5.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H의 퇴직금 13,704,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22년 5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84,205,8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급여 미지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BQ에서 2006. 1.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I의 퇴직급여 부족액 100,901,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22년 5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총 2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166,704,8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BR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공소권없음 처분)와 공모하여 BR에서 1990. 3. 1.부터 근로 중인 CJ의 2023년 4월 임금 6,237,675원, 2023년 5월 임금 5,637,555원, 합계 11,875,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23년 4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총 211명의 임금 등 합계 1,690,693,09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BR에서 2019. 11. 4.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K의 2023년 6월 임금 4,782,500원, 기타수당 1,521,485원, 연차수당 2,286,026원 합계 8,590,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총 44명의 임금 등 합계 665,252,1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BR에서 2021. 1. 1.부터 근로 중인 CL의 2023년 3월 임금 4,923,500원, 2023년 6월 임금 4,763,500원, 2023년 7월 임금 5,003,500원, 2022년 연차수당 4,041,336원, 합계 22,416,2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23년 2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총 315명의 임금 등 합계 4,132,466,97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BR에서 2019. 11. 4.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K의 퇴직금 12,071,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 중순경까지 총 36명의 퇴직금 합계 638,267,7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범행

1)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BR에서 2022. 4. 4.부터 2023. 1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10월 임금 3,282,100원, 2023년 11월 임금 1,161,706원, 기타수당 596,613원, 연차수당 1,193,224원, 휴업수당 6,098,960원 합계 12,332,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23년 11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57,916,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BR에서 2021. 1. 1.부터 근로 중인 CL의 2023년 10월 임금 3,684,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2023년 10월 말경 총 214명의 2023년 10월 임금 합계 753,150,26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A와 공모하여 BR에서 2022. 4. 4.부터 2023. 11. 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476,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2023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4,372,23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185]<각주2> 피고인 B은 B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BQ에서 2009. 11. 2.부터 2022. 3.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M의 퇴직금 55,565,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50,454,6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186]<각주3> 피고인 B은 B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BQ에서 2011. 10. 25.부터 2021. 4.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N의 퇴직금 52,037,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5,214,1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237]<각주4> A는 BX그룹의 회장이자 위 그룹의 지주회사인 BS, BT의 대주주이고, BQ의 미등기임원으로서 BQ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성남시 중원구 CO에 있는 B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BQ에서 2014. 4. 10.부터 2022.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B의 2022년 9월 임금 3,202,530원, 2022년 10월 임금 3,202,530원, 기타수당 500,000원, 연차수당 1,182,690원, 합계 8,087,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22년 6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총 210명의 임금 등 합계 6,128,156,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BQ에서 1993. 9. 1.부터 근로 중인 CC의 2022년 9월 임금 5,541,680원, 2022년 10월 임금 5,541,680원, 2022년 11월 임금 5,541,680원, 2022년 12월 임금 5,541,680원, 2023년 1월 임금 2,770,840원, 2023년 2월 임금 2,770,840원, 2023년 3월 임금 3,270,840원, 2023년 5월 임금 2,770,840원, 2023년 6월 임금 6,541,680원, 2023년 7월 임금 5,541,680원, 2023년 8월 임금 5,541,680원, 기타수당 2,595,370원, 연차수당 11,769,930원, 합계 65,740,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136명의 임금 등 합계 6,125,649,4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BQ에서 2016. 3. 21.부터 근로하다가 2023. 7. 17.부터 휴업 중인 CD(CE)의 휴업수당 5,57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1명의 휴업수당 합계 327,321,2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BQ에서 2010. 6.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F의 퇴직금 65,636,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총 216명의 퇴직금 합계 16,608,546,1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280]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BX그룹의 회장이자 위 그룹의 지주회사인 BS, BT의 대주주이고, BQ의 미등기임원으로서 BQ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이다. CP는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BQ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P와 공모하여 BQ에서 1994. 12. 19.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Q의 퇴직금 144,252,1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743,636,1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34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R(이하 ‘CR’라 한다), BQ, BR, BS, BT, BU, BV, BW 등을 포함한 BX그룹의 회장이자 위 그룹의 지주회사인 BS, BT의 대주주이고, 위 그룹 비서실을 통하여 위 그룹 내 CR, BQ 및 BR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위 그룹 내 계열사들의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의나 티미팅,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인사, 노무, 재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며, 위 그룹 내 계열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디자인, 영업 등 제품 관련 사항, 공장별 생산품목, 생산량 등 제조 관련 사항을 지시하고 결정하는 등 CR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이다. CS은 2022. 11. 1.경부터 2023. 10. 18.경까지 CR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23. 10. 19.경부터 현재까지는 회생절차 법정관리인으로 재직 중이며, CT은 2022. 5. 10.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CR 대표이사로, CU는 2019. 11. 1.경부터 2022. 5. 9.경까지 CR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며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및 CS의 공동범행

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S과 공모하여 CR에서 1994. 1. 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CV의 2022년 11월 임금 1,146,92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2. 10. <각주5>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총 6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7,430,34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S과 공모하여 CR에서 1987. 6. 3.부터 2023. 8.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W의 2022년 11월 임금 932,604원 등 합계 31,536,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22) 기재와 같이 총 79명에 대한 임금, 퇴직위로금, 퇴직금 지연이자 등 합계 2,420,030,9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S과 공모하여 CR에서 1987. 6. 3.부터 2023. 8.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W의 퇴직금 169,441,1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12,009,7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S과 공모하여 CR에서 1988. 1. 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CX의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3,127,4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1. 15.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총 15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0,757,8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S과 공모하여 CR에서 2001. 6. 11.부터 2023.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Y의 2022년 9월 임금 2,426,060원 등 합계 37,07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13,918,5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S과 공모하여 CR에서 2001. 6. 11.부터 2023.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Y의 퇴직금 138,04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86,261,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및 CT의 공동범행

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T과 공모하여 CR에서 1989. 9. 18.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CZ의 2022년 8월 상여금 1,251,03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8. 31.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330,0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T과 공모하여 CR에서 1989. 1. 5.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A의 2022년 9월 명절 상여금 1,310,2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9. 8.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8) 기재와 같이 총 153명에 대한 2022년 9월 명절 상여금 합계 191,749,9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및 CU의 공동범행(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U와 공모하여 CR에서 1992. 7. 20.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B의 2021년 연차미사용수당 6,441,1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 15.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총 12명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47,624,6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각주6> [2024고합8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P, DC, DD, DE, E, B, DF<각주7>, C, A, C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385, 594, 606, 671, 719 제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113, 637, 656 제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378, 383 제외) 1. DG, DH, DI, DJ, DK, DL, DC, CS, DM, DN, DO, DP, DQ, DR, DS, DT, DU, E, DD, DF, DV, D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피고인 B, D 각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386 제외), 피고인 C 각 피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술서(진정인),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자술서(진정인), 고소·고발장, 각 고소장, 각 피진정

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378, 383 제외) 1. DG, DH, DI, DJ, DK, DL, DC, CS, DM, DN, DO, DP, DQ, DR, DS, DT, DU, E, DD, DF, DV, D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피고인 B, D 각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386 제외), 피고인 C 각 피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술서(진정인),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자술서(진정인), 고소·고발장, 각 고소장,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각 피진정인 의견서, 각 자술서(피진정인 대리인) 1. 수사보고(BX그룹 지배구조 및 관련 회사들 분석 검토), 수사보고(BX그룹 디자인센터 직원 DX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BQ 前 멕시코공장 구매자재팀 상무보 CG 진술 청취], 수사보고(BX그룹 디자인센터 직원 DY 진술 청취), 수사보고(前 BQ 해외관리본부 비즈솔루션담당 DZ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순번 410, 454, 464, 470, 486, 499, 503, 505, 511, 517, 523, 535, 539, 546, 550, 553, 557, 567, 574, 576, 592, 595, 601, 603, 611, 618, 623, 629, 631, 633, 635, 638, 648, 650, 652, 657, 663, 669, 692, 699, 709, 725, 750, 756, 760, 766, 770, 772, 788, 792, 796, 804) 및 첨부 자료, 서류, 압수물 사본, 전자정보 출력본, 제시 서류 출력물 등(순번 411, 455, 465, 471, 487, 500, 504, 506, 512, 518, 524, 536, 540, 547, 551, 554, 558, 568, 575, 577, 593, 596, 602, 604, 612, 619, 624, 630, 632, 634, 636, 639, 649, 651, 653, 658, 664, 670, 693, 700, 710, 726, 751, 757, 761, 767, 771, 773, 789, 793, 797, 805) 1. 각 수사보고(순번 482, 484, 495) 및 첨부 제출자료(순번 483, 485, 496) 1. 각 사측 제출 재·퇴직자 체불 내역, 각 진정인 체불내역, 각 진정인 제출자료, 각 피고발인 대리인 제출 자료, 각 피진정인 제출자료, 각 퇴직금 지급 승인서, 각 피보험자이력조회, 각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등, 각 급여 명세서, 각 임원 퇴직금 계산내역, 각 체불금액 산정자료, 각 미정산 임금내역, 각 진정인들 고용보험 가입이력, 각 고용보험 가입이력, 각 체불임금 내역, BR 계열사 3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조치현황 및 체불액 1. 조직도 사본(사진촬영본) 1부, 조직도, 2022. 4. 21.자 BX그룹 인사명령 공고문 및 관련 이메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CP는 피고인 A에 대한 2024고합280호 범죄사실의 공범인데, 피고인 A는 C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97)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4고합18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피고인 B 각 피진정인 진술서 1. EA, CM, BY 각 진정서, EA, BY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각 퇴직금 지급 승인서,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2024고합18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EB 각 진정서, CN 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진정인 CN, 진정인 EB 각 제출자료 [2024고합23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 D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CC, DF,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각 피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자술서(진정인), 고소·고발장, 각 고소장, 고발장,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피진정인 의견서, 각 자술서(피진정인 대리인) 1. 각 사측 제출 재·퇴직자 체불 내역, 각 진정인 체불내역, 각 진정인 제출자료, 각 피고발인 대리인 제출 자료, 각 피진정인 제출자료, 각 퇴직금 지급 승인서, 각 피보험자이력조회, 각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 명세서, 임원 퇴직금 계산내역, 진정인들 고용보험 가입이력 1. 2022. 4. 21.자 BX그룹 인사명령 공고문 및 관련 이메일 [2024고합2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간이우편진술서(진정인) 1.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2024고합3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EE, DO, CS, C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1, 20, 38, 45, 54, 91, 119, 177, 207, 224, 340, 384) 및 첨부자료 등(순번 12, 21, 22, 39, 46, 55, 58 내지 62, 92 내지 98, 120, 121, 178 내지 183, 208, 209, 225, 227, 341, 343, 345, 347 내지 364, 385 내지 394) 1. 수사보고(E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통화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통화 녹음파일 분석) 1. 금품체불내역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자 체불액 산정내역, 각 자료제출(피진정인 대리인),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체불내역, 퇴직금 체불금품 확인 1.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계사 채권채무 현황종합’ 파일 출력물 1부, 조사보고서 제출본 출력물, BX 지분관계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