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1. 8. 선고 2025고단1055 판결

2428(병합), 2626(병합), 2888(병합)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