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1013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6,351원 및 그 중 2,342,351원에 대하여는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2,004,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0.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10.부터 2019. 9. 9.까지 상시 5인 이상<1>이 근로하는 피고 사업장에서 시신 수습 및 일상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8. 5. 10.부터 2018. 6. 14.까지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3일장에 맞추어 매주 3일 근무, 3일 휴일 형태로 다른 장례지도사와 교대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로 변경하였고(이하 ‘3일 교대제’라 한다), 나아가 2019. 6.부터는 임금액을 월 3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5.부터 2019. 9. 9.까지 3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장례식장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3일 교대제로 일하면서 매일 총 24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1시간을 모두 근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야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실제 근무일마다 약정 근로시간 21시간에 연장 및 야간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식으로 도출한 최저임금미달액 21,304,560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 2,299,21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90,880원,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합계 청구취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순 근무일 + 근로시간× 최저임금 지급액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장례지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250만 원(이후 300만 원으로 증액)의 정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구두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포괄임금제 약정 여부 및 유효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250만 원 ~ 300만 원(2019. 6.부터)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 보이지 않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근로형태와 달라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애초부터 원고와 피고는 근로 형식(격일 근무제로 할 것인지 3일 교대제로 할 것인지), 임금의 액수를 어떻게 정하여야 할 것인지 협의하였고, 월 정액제 임금의 액수 또한 동종 사업장(장례문화원)의 임금 액수나 근로형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8. 5. 10.부터 2019. 9. 9.까지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와 달리 3일 교대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무기간 내내 월 정액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부수입 배분 문제(임금 증액 문제)외에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야간 및 연장 근로수당 등을 요구한 바 없고, 동종 장례문화원의 장례지도사들도 대부분 월 정액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사업 장례지도사들은 3일 교대제로 고인이 안치되면 시신 수습 및 장례준비를 하고, 장례 진행 중 장례문화원에 상주하면서 발인이 끝나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바, 원고의 월 근무일이 3일 교대제 아래서 대체로 15, 16일 정도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장례절차에 맞추는 근무형태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업무는 시신이 피고 사업장에 안치되어 오는 것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데, 시신의 안치는 근무일 중 야간이나 휴일과 관계없이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는데다, 시인 안치 후에도 한국 장례문화의 특성상 야간 근로가 예상되고, 유족의 요청이나 돌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장례지도사가 장례문화원에 상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업무 성격상 야간 및 불규칙적인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이다.

3)

나아가 피고 사업장 장례지도사들은 근무일 동안에는 피고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장례를 책임지므로 적어도 근무일 동안은 24시간(휴게시간 3시간 제외)을 피고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업무는 시신이 들어올 때 시작하므로 오전에 교대한 후 시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업장에서 주로 대기하고, 장례 진행 중에도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장례지도 업무를 하는 외에는 사업장에서 주로 대기하며, 시신이 야간에 들어와 야간에 시신 수습 및 장례준비 업무(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를 하는 경우 외에는 야간에 본격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업무 특성상 야간에 시신이 안치되는 경우를 미리 예상하거나 특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사업장은 상주하는 장례지도사를 위해 숙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고 원고 또한 위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피고 사업장의 3일 교대제의 장례지도업무에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불특정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근로형태는 원고 또한 충분히 예상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4)

원고와 피고가 3일 교대제 근무 방식으로 협의한 것은, 3일장인 한국 장례 문화에 맞추어 대체로 하나의 장례를 한 명의 장례지도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로 다른 장례문화원이 취하는 격일 근무제보다 연속 휴무일이 늘어나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원고 등 피고 사업장 장례지도사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협의 당시 3일 교대제를 취할 경우 유동적인 근무 형태나,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능성 등은 원고 등 피고 사업장 장례지도사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할 것이다.

5)

원고는 당초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월급 외에 유족들에 대한 정장임대, 유골함위탁, 추모공연소개비 등으로 발생하는 부수입(월 30 ~ 40만 원 가량)은 원고를 포함한 장례지도사 4명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 등 피고 장례지도사들은 위 부수입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월 5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여 2019. 6.부터는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정액제 임금액수는 동종 사업장인 인근 장례문화원의 장례지도사들의 임금이 격일제 근무에 월 220만 원 정도인 것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증인 D 증언).

4.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된 월 급여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월 단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는 방식이다(최저임금법 제5조의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급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주당 3일 교대제로 일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루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많음을 알 수 있는바, 최저임금 미달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2018. 6. 15.부터 2019. 5. 10.까지 월 기본급 250만 원, 약정 근로시간 63시간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9.132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50만 원 ÷ [(63시간 × (365일÷7일)÷12월)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

2019. 5. 11.부터 2019. 9. 9.까지 월 기본급 300만, 약정 근로시간 63시간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10,958원 =300만 원 ÷ [63시간 × (365일÷7일)÷12월]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5.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판단

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장례지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동종 사업장 대비 임금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이어서, 원고가 특별히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의 보상적 대가인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까지 예상하여 월 정액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의 포괄임금 약정에 연차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총 26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18. 5. 10.부터 2019. 4. 10.까지 총 11일,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인 2019. 5. 10. 15일)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1,690,880원[=(7,530원×8시간×7일 + 8,350원×8시간×4일) + 8,350원×8시간×15일]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1,690,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8. 5. 10.부터 2019. 9. 9.까지 일한 사실,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3,230,094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평균임금 일급 및 퇴직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

평균임금 일급 : 96,774원 = 9,000,000원 ÷ 93일(2019. 6. 9.부터 2019. 9. 9까지 총 일수)

○

미지급 퇴직금 : 651,471원 = 3,881,565원(평균임금 일급 96,774원 × 30일 × 총 재직기간 488일/365일) – 기지급 퇴직금 3,230,094원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51,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해고예고수당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30일 분의 통상임금 2,903,220원(통상임금<2> 일급 96,774원 × 30일)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채권일 뿐 상사채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4,346,351원 및 그 중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2,342,351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장원정

각주1) 피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비로소 내근만 하는 직원과, 3일 교대제로 일하는 장례지도사의 경우 휴무일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면, 피고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피고 사업장이 총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밝혀 둔다(피고는 변론재개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각주2) 이 사안은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액이 동일한 경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