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우혁(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최원기
판결선고
2021.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동영상을 올린 후 “E”라는 글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걸어 지역별 헬스클럽 대표들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F, G”는 글을 게시하여 취업을 방해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고 있는 D를 2019. 11. 11. 17:00경 건물 10층 옥상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77,9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업무위탁계약서, 매출정산기준표, 카톡문자내역, 단체공지(D해고건필독),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취업방해목적통신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취업방해목적 통신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힘든 마음을 토로한 것일 뿐 피해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E’라고 기재하고, ‘F, 이런 사람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그 문구상 취업 방해 목적이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의 게시글에 동종업계 사람들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이 ‘사실 주변분들은 다들 아실거예요’, ‘피해자의 스승이 H 선수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비록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변 업체에서 손쉽게 피해자를 알 수 있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취업방해 목적으로 통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의 2019. 10. 1.부터 11. 11.까지의 임금 4,232,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4. 2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