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21고단2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