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와 관련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75,2018
판결선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J에 있는 K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장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L과 위 K장례식장에서 근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L을 2016. 12. 3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2,08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확정판결문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01』
피고인은 평택시 J에 있는 K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장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5.부터 2016.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854,910원, 2010. 6. 10.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057,770원, 2010. 6. 1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342,460원 및 2011. 5.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05,470원 합계 45,460,610원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87』
피고인은 평택시 J에 있는 K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장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30.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483,560원, 2005. 4. 5.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5,041,600원, 2012. 7. 1.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196,310원 및 2010. 4. 15.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4,732,990원 합계 63,454,460원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5.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