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위 기간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3
판결선고
2022.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분 임금 60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3.분 임금을 지급하 면서 최저임금인 1,519,620원에서 603,750원이 부족한 915,8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38,1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7년 노무교육 수강 및 출근지시 카톡, 2018년 외부교육 수강 지시 카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2019. 12. 1.부터2020. 8.까지 각 근무하였는데, 2016. 10. 1.부터는 피고인과 프리랜서로 자유직업소득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여 근로자가 아니었는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4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1567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 2013. 7. 1. 처음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헤어보조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후 2016. 10. 1.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2016. 12.부터 2017. 8.까지는 헤어디자이너와 보조 사이의 단계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남자 손님에 한정하여 머리손질을 하는 일명 ‘시야기’ 역할을 하였고, 2017. 9.부터 디자이너로 승급하였으나 계속 기본급을 지급받다가 2019. 12. 1.에서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유계약 신분이 되어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 7쪽), 헤어보조와 시야기일 때는 100% 업무지시가 있었고 디자이너일 때는 시술에 관하여는 업무지시가 없었지만 제품관리나 청소 관련해서는 지시가 있었으며, 근무시간은 피고인이 정하고 교육은 무조건 참석하여야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쪽). 한편 D는 2018. 2. 1. 피고인에게 “원장님 저 월급 오늘 주시는 거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1쪽).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도에 자유소득계약으로 서류를 다시 작성한 이후에도 일이나 근로조건이 그전과 달라진 것은 아니고 월급이 인상되었을 뿐이며 자유소득 금액으로 매출의 40%를 배분하는 형식이 된 것은 2019. 12. 1.부터라고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 녹취서 5~7, 9, 16쪽), 출퇴근 시간 및 휴무일이 정해져 있고, 휴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디자이너와 협의를 하여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10, 20쪽), 2019. 12.경 재입사하기 이전에는 미용교육 등을 받았어야 했으나 그 이후에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입점교육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2, 13쪽).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정한 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업무지시 등을 받았으며, 일부 개인적인 용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품은 피고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수익 배분에 따른 지급금액을 매월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16. 10., 2017. 1. 및 2017. 5.~7.까지의 각 소득정산표(수사기록 37~42쪽)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정산표에는 D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고, 위 각 정산표의 사업소득표에 기재된 금액은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의 10만 원 단위의 정액으로 되어 있어 수익배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기본급을 받았다는 D의 진술에 더 부합하고, 실제로 기재된 대로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2017. 6. 제외) 이를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이 D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분 임금 559,35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4 기재와 같이 합계 9,979,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60,1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6.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최저시급 미지급분(임금 미지급분과 동일하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