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망 B를 주위적 피고로, D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망 B와 D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B에 대한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망 B를 상대로 구하는 청구와 D을 상대로 구하려고 하는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한다거나 실체법상으로나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당사자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망 B에 대한 소 각하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와 D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및 갱신
D은 원고를 국제금융 특채인력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1997. 4.경 원고와 사이에, 고용기간 3년(1년 단위 고용계약 체결),고용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연봉은 일반직 2급 직원의 연봉수준으로 지급하되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퇴직금은 기본연봉의 1/12을 연단위의 매 계약종료시 지급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을 제공하나 사원복지연금과 우리사주조합 가입자격은 부여하지 않으며, 국제금융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총괄, 국제투융자업무 추진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심사 분석 등 리스크관리 체제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4. 28. D과 사이에, 원고가 계약직 전문인력으로서 D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되 고용기간을 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로 하여, 기본연봉을 60,000,000원으로 하되 무단결근을 한 때에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기본성과급 20,000,000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와 관련하여 실현된 수수료 수익의 5/100 해당액을 더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으며, 기본연봉의 1/12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1997. 7. 1.자로 D에 국제금융부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D과 사이에 매년 계약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년 일자불상경)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사전에 갱신여부와 고용조건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각 확정된 금액으로 기본연봉과 상여금 및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 등을 조정하였던바, 각 고용계약서에는 1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D으로부터 각 약정되었던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
1998. 6. 30.자 고용계약의 조건
고용기간은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로 한다. 기본연봉 61,800,000원을 매월 21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고용계약 만료시 퇴직금으로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여금으로 20,600,000원을 지급한다.
1999. 8. 21.자 고용계약의 조건
고용기간은 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로 한다. 기본연봉 64,890,000원을 매월 21일 분할하여 지급하고, 매월 400,000원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며, 고용계약 만료시 퇴직금으로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여금으로 21,630,000원을 지급한다.
2000. 7. 1.자 고용계약의 조건
고용기간은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로 한다. 기본연봉 68,134,000원을 매월 21일 분할하여 지급하고, 매월 400,000원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며, 고용계약 만료시 퇴직금으로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여금으로 22,711,000원을 지급하되,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1년도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조건
고용기간은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로 한다. 기본연봉 71,541,000원을 매월 21일 분할하여 지급하고, 매월 400,000원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며, 고용계약 만료시 퇴직금으로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여금으로 23,847,000원을 지급하되,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추가 설시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설시를 추가한다.
『바. 망 B의 사망
한편 망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 2. 사망하였고(이하 망 B를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피고 P, 자녀 피고 Q, R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3.경부터 2009.경까지 D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직, 이 사건 구제명령, 이 사건 통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망인을 비롯한 D의 전․현직 임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패소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당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각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로 망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원고 주장의 손해액 중 일부인 113,473,350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조건 준수의무 내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D은 원고와 고용합의 당시 원고의 신분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3년간의 고용기간을 보장(또는 고용기간 3년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3년 후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소 2년간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고용계약에 정한 해지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거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D 사이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은 근로조건의 준수의무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 이면약정을 준수하여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거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다. 설령 원고와 D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해석되더라도, 그 고용계약의 내용 및 4회에 걸친 갱신 등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하는데, D은 이에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D은 2000. 7. 1. 및 2001년경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D은 구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준수의무 내지 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2002. 7. 1. 원고를 위법하게 면직하는 처분을 하였고, 당시 망인은 D의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행장인 I로부터 위 면직처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위 면직처분에 관여하여 D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 그런데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인, 종업자 등인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망인은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12년간의 임금 상당액[(2001년도~2002년도 연봉 상당액 106,150,000원 + 매년 임금인상분 + 연월차 미사용 보상금 + 성과배분) × 12년]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통보의무 위반
D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D의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하여 D의 해당부서장인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은행장의 결재를 거쳐 행하여야 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고용계약 소멸의 예고통고를 하여야 함에도, 권한이 없는 부행장인 I이 고용계약 소멸의 예고통고도 없이 2002. 7. 1.자로 원고를 면직처분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망인은 당시 I의 보고를 받고 위 면직처분을 승인함으로써 D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망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116조 양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 보상금 지급의무 위반
한편, D은 2002.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채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일정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되며, 그에 따라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데, D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한 원고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망인은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음으로써 위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2. 7. 1. 위 면직처분을 받기까지 복직되지 못하였고 결국 위 기간 동안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D은 원고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에서 정한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 즉 원고의 2002년 6월의 실질 근무일수 기준 27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망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116조 양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 보상금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관련 위법행위
D은 원고와 사이의 고용계약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의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위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속기간은 5년인데, D은 원고의 퇴직시 원고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인 2002년 4월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년수 5년간에 해당하는 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인 5,844,150원만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망인은 D의 이러한 퇴직금 관련 위법행위를 승인하였다. 그러므로 망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116조 양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조건 준수의무 내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1997. 4. 28.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3년간 고용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쌍방 합의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국제금융 특채인력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D은 원고와 사이에 1998. 6. 30., 1999. 8. 21., 2000. 7. 1.과 2001년 일자불상경에 각 고용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고 그 고용기간이 만료하면 고용계약이 소멸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2000. 7. 1.자 고용계약서(갑 제4호증) 및 2001년도 고용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D이 원고를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고용한다는 점과 고용계약 기간이 위 2000. 7. 1.자 고용계약의 경우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 1년이고, 2001년도 고용계약의 경우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1년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고용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D 내규인 계약인력 관리지침(갑 제20호증) 제2조 제2항은 계약인력을 ‘은행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고용된 인력’이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원고에게 3년의 고용기간은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원고와 D 쌍방 당사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원고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을 뿐, D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계속적으로 원고의 고용상태를 유지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D 측에 원고를 계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도록 약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주장의 이면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D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및 경위와 원고가 담당한 업무, 원고가 계약직 전문인력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D과의 고용계약 갱신여부․고용조건을 협의하여 온 점 및 D이 원고에게 각 고용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종전의 고용관계를 정산하여 온 점, 원고는 최초 고용시 보장된 3년의 고용기간이 경과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고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고용기간 1년의 기한을 정하여 고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와 D 사이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 예컨대 D 측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중단한 후에도 원고를 근속시킨 점이나 2000. 7. 1.자로 원고의 고용계약을 갱신할 당시 원고의 신분보장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거나, 원고와 D 사이의 고용계약상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D과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D이 보장한 고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서 2002. 7. 1. 당연히 종료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원고는 위 각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1년의 기한을 정하여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D이 원고에게 그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D의 근로조건 준수의무 위반행위 내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가. 1) 가)항 기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고예고통보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2002. 7. 1.자 면직처분은 D이 원고에게 발송한 ‘2002. 7. 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계약이 소멸된다’라는 뜻을 담은 2002. 5. 31.자 통보인 이 사건 통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통보는 원고에 대한 해고 또는 면직처분이 아니라 단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원고에게 알려주거나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D의 원고에 대한 해고 또는 면직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가. 1) 나)항 기재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 보상금 지급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5차례의 고용계약에서 기본연봉에는 원고가 수행할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각종 보상이 포함되어 있고, 2000. 7. 1.자 고용계약 전의 고용계약에서는 2주일 이내의 특별휴가규정(보상금규정 없음)이 있다가, 2000. 7. 1.자 고용계약부터 특별휴가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연월차휴가규정(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지급 불인정 규정이 있는 반면, 연월차휴가일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이 생긴 사실, 원고와 D과 사이의 2000. 7. 1.자 고용계약 및 2001. 고용계약에서는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서 처음에는 2주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인정하면서 그 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마찬가지로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다가, 2000. 7. 1.자 고용계약부터 특별휴가 대신 연월차휴가를 인정하되,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휴가와 마찬가지로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임금지급약정은 원고와 D 사이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기본연봉 이외에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가. 1) 다)항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관련 위법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즉 원고와 D 사이의 각 고용계약서에는 1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이 소멸하고, 고용계약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각 1년 단위 고용계약의 기간만료시마다 각 약정되었던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것이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일정한 돈을 포함시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위 각 고용계약에서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각 고용계약 만료에 따라 각 퇴직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의 계속근로년수가 5년임을 전제로 D이 원고의 퇴직금을 위법하게 산정한 채 원고에게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은 매년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D이 고용계약 만료시 원고와 합의 하에 이를 4회에 걸쳐 갱신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가 5년만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계속근로년수가 5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는 1년이고 이를 5년으로 볼 수 없으므로, D의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1) 라)항 기재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가. 1) 가)항 기재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아래 각 예비적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로 망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원고 주장의 손해액 중 일부인 113,473,350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소송사기
D은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승소함으로써 소송사기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위 사건은 망인이 D의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행장 I의 보고를 받고 승인한 D의 위법행위인 위 2002. 7. 1.자 면직처분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D의 위 소송사기 행위로 말미암아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한 원고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됨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인 [(2001년도~2002년도 연봉 상당액 106,150,000원 + 매년 임금인상분 + 연월차 미사용 보상금 + 성과배분) × 12년]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고의 원직 복직의무 위반
D은 2002.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채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당시 D의 은행장이던 망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고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확정된 재심판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망인은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원직 복직되어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12년간의 임금 상당액[(2001년도~2002년도 연봉 상당액 106,150,000원 + 매년 임금인상분 + 연월차 미사용 보상금 + 성과배분) × 12년]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소송사기 여부
갑 제40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이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 준비서면이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담당재판부가 기망을 당하여 사실과 다른 판결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D이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나. 1) 가)항 기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1. 11. 1.자로 D 은행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4. 10. 31.자로 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후에 진행되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망인이 D의 은행장의 지위에서 그 소송행위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사건의 쟁점이 망인의 재직 중 발생한 원고 주장의 위 2002. 7. 1.자 면직처분 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고의 원직 복직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2. 6. 7. D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복직명령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이 사건 정직이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계약에서 정한 고용기간인 2002. 6. 30.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정직과는 별개인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와 D 사이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02. 7. 1. 이후로는 D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복직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02.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일인 2002. 1. 30.부터 고용기간의 만료일인 2002. 6. 30.까지 5개월간의 미지급 보수(정직으로 감액된 보수 차액, 미지급 상여금,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D에게 2000. 7. 1.자 고용계약 이후 원고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 이후부터 위 고용기간 만료일인 2002. 6. 30.까지의 임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나. 1) 나)항 기재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바,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런데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 각하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만을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영민 이한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