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정민(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F 등 근로자 5명을 2016. 10. 31.자로 전원 해고하면서, F에게 3,578,498원, G에게 1,912,076원, H에게 2,153,536원, I에게 1,272,810원, J에게 2,200,000원을 각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9월 임금 4,708,550원, 10월 임금 4,708,550원 등 임금 합계 9,41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923,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73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 J의 각 진술서
F, I, G, H, J의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F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양도 등 약정서, 미지급 급여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등기된 2016. 10. 18. 전에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피고인은 2016. 10. 6.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016. 10.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형사 책임이 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체불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 근로자들을 해고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체불 금품 액수 적지 않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실형 5회, 벌금형 2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은
각주1) 범 죄
각주2) 일 람
각주3) 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