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66
판결선고
2018. 5.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 F에게 2014. 3. 21.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별지 F 임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과 2014. 3. 2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급여 재계산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7,671,7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