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08
판결선고
2019.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E에게 1일 7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과 2015. 2.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에게 2015. 3. 월 임금 14,596원, 4월부터 12월까지 48,622원씩, 2016. 1월 임금 149,318원 합계 601,512원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 부터 2016. 2. 12.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7월 임금 149,935원, 2015. 8월 임금 123,709원, 2015. 9월 임금 222,251원, 2015. 10. 임금 153,059원, 2015. 11월 임금 117,850원, 2015. 12월 임금 473,314원, 2016. 1월 임금 278,627원(이상 연장근로수당), 2016. 2월 임금 91,000원(주휴수당) 합계 1,609,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6. 2. 1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71,318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5. 7.월 ~ 2016. 1.월 임금 미지급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연장근로수당은 고소인이 사용하는 버스카드의 승하차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고소인이 퇴근한 후에 버스에 승차한 시각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에서 하차한 시각을 뺀 시간에서 10분을 뺀 나머지 시간을 1일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1일 실 근로시간을 1달 단위로 합산한 후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하여 산정된 것이고, 한편, 고소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학원의 수업시간표, 버스 상하차 시각 자료,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소정근로시간을 다소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매일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 즉시 학원으로 출근하였다거나, 퇴근 후에 즉시 버스에 승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 중 방학기간(2015. 7. 24. ~ 8. 15 및 2016. 1. 4. ~ 1. 28.) 외에는 평일 17:40부터 수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15:00 보다 훨씬 이전에 출근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 방학기간이 아닌 시기 중 상당 기간에 15:00 보다 훨씬 이전 시각 (13:30 무렵)에 출근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2015. 8. 중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는 매일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가끔 방학기간이 아닌 평일에 15:00 보다 훨씬 이전 시각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순전히 고소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고소인의 퇴직일과 고소시기의 시간적 간격, ④ 실제 상당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15. 12.월 및 2016. 1.월에는 이미 소액이나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방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고소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이 고소인이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후(2016. 2월 이후)까지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2016. 2. 7.을 기준으로 고소인의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설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2016년 2월의 급여를 시급 7,000원, 식대 5,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산정한 실 근로시간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고소인이 지급한 2월 급여 438,000원에 7일 분 식대 35,000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의 근로계약이 고소인이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의 유럽행 비행기 표 발권일 및 여행 기간과 귀국 이후 2월의 잔여일, ② 고소인의 주장에 따른 2016. 3.경 이후의 근무형태(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3. 이후의 근로계약은 이전의 근로계약과 별개의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2016. 1. ~ 2. 사이에 있었던 (고소인의) 후임자 고용 및 고소인과 후임자 사이의 인수인계 상황, ④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퇴직일 무렵 주고받은 메세지의 내용, ⑤ 고소인의 퇴직일과 이 사건 고소 시기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고소인이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후(2016. 2월 이후)까지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