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9고단623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1)-1, (2)-1, (3)-1, (4)-1, (5)-1, (6)-1 기재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020고단797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S, T, U, V, W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8)-1 순번 50~54 기재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36,2020
판결선고
2021. 2. 17.
범죄사실
[2019고단6236]
피고인은 2018. 11. 19. 화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금속주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재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2.분 및 3.분 임금 등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Z의 2019. 2.분 임금 2,29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의 2019. 2.분 임금 합계 165,861,800원, 근로자 58명의 2019. 3.분 임금 합계 166,886,880원, 근로자 50명의 2019. 3.분 정기상여금 합계 112,718,860원 합계 445,467,540원의 임금 및 정기상여금을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4.분 및 5.분 임금
피고인은 2017. 6. 19.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Z의 2019. 4.분 임금 2,29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2019. 4.분 및 5.분임금 합계 21,957,29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4.분 및 5.분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7. 위 사업장 내 공장이 단전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휴업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5.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AA의 2019. 4.분휴업수당 2,999,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휴업 수당 합계 135,046,32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AB 등에 대한 임금 등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4. 1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9. 4.분 임금 1,783,231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50,119원 합계 2,23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에게 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94,396,1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C 등에 대한 임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5.부터 2019. 4. 1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9. 4.분 임금 2,155,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0,918,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C 등에 대한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AC의 퇴직금 7,634,4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9,410,9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체협약 내용 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법률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 위 회사와 AD노동조합 경기지부 Y지회 간 단체협약(2017. 10. 27. 체결) 내용에 위반하여 사내 공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기 임금 지급일 변경, 교육비 등 복리 후생비 지급 중단, 통근버스 운행 대수 축소 등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12]
피고인은 2018. 11. 19. 화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금속주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9.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17,588원 및 퇴직금 4,311,901원 합계 6,829,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972]
피고인은 2018. 11. 19. 화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금속주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20. 4. 4.까지 근로한 근로자 AA의 2019. 6.분 정기상여금 2,340,800원 등 금품 합계 13,812,4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금품 합계 389,117,98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20. 4. 4.까지 근로한 근로자 AA의 2019. 6.분 휴업수당 2,999,571원 등 휴업수당 합계 30,395,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휴업수당 합계 238,206,0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AA를 2020. 4. 4.자로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함에도 해고예고수당 2,83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7,10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20. 4. 4.까지 근로한 근로자 AA의 체불금품 합계 47,044,9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체불금품 합계 644,433,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20. 4. 4.까지 근로한 근로자 AA의 퇴직 금 30,627,4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612,626,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장 체불내역, 체불내역(19년 4월), 조합원 체불내역(19년 4월, 5월), 비조합원 체불내역(19년 5월)
[2020고단31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9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벌금형만 규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십 명의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합계액이 20억 원을 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임금 등의 미지급인 데다가 이러한 경영난은 이전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재산의 출연이나 회사자산의 매각(피고인은 회사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등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임금 등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재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2019. 2.분 및 3.분 임금 등
피고인은 2013. 11. 25.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19. 2.분 임금 3,513,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2)-1,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2019. 2.분 임 금 합계 71,316,910원, 근로자 17명의 2019. 3.분 임금 합계 70,616,820원, 근로자 11 명의 2019. 3.분 정기상여금 합계 29,800,340원 총합계 171,734,070원의 임금 및 정기상여금을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4.분 및 5.분 임금
피고인은 2013. 11. 25.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19. 4.분 임금 3,53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명의 2019. 4.분 및 5.분 임금 합계 50,850,27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4.분 및 5.분 휴업수당
피고인은 2019. 3. 27. 사업장 내 공장이 단전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휴업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19. 5.분 휴업수당 2,186,5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5명의휴업수당 합계 15,273,0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5. 5. 2.부터 2019.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분 임금 4,237,61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757,485원 합계 6,995,100원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 참조]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K, G, H, M, J, L, I, P, C, E, O, Q, D, F은 2020. 1. 14.에, 근로자 N은 2020. 2. 5.에, 근로자 R은 2020. 8. 4.에 각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20. 4. 4.까지 근로한 근로자 AA의 2019. 6.분 정기상여금 2,34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와 같 이 근로자 33명의 정기상여금 합계 105,777,3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20. 4. 4.까지 근로한 근로자 AA의 2019. 6.분 휴업수당 2,999,571원 등 휴업수당 합계 30,395,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휴업수당 합계 183,611,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20. 4. 4.까지 근로한 근로자 AA의 체불금품 합계 47,044,9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체불금품 합계 477,664,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 근로자는 같은 표 기재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에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을 수령하였는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업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휴업수당 미지급
휴업수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70%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주식회사 Y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조합원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위 단체협약은 회사측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9. 10. 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2019. 10.분 휴업수당부터는 노조조합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 휴업수당은 노조조합원들에 대한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된 것인바, 2019. 10.분 휴업수당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금액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휴업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금 등 체불
별지 범죄일람표(11)-1 기재 체불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 금액과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 금액을 기초로 계산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부가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금액을 초과한 금액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S, T, U, V, W에 관한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8)-1 중 순번 50~54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각 해당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S, T, U, V, W에 관한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