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34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유현(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판결선고
2023.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5.부터 2018. 9.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833,0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2,114,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5.부터 2018. 9. 14.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586,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주식회사 C 실운영자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2018. 2. 임금 1,833,000원, 2018. 3. 임금 3,775,200원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869(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은 피고인이 D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처벌대상과 적용법조를 달리한다.<1>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돈이 합계 7,3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D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D을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각주1) 1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과 이행시기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86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등 참조).
별지1
각주2)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