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5., 2019. 6., 2019. 7., 2019. 9. 월급에 관한 임금전액통화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교육수당·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16
판결선고
2022.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수습 계약이 종료(자동연장조항 없음)하는 시점에서 근로조건 등의 변동이 있음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중 362,500원을 차수리비용으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제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 수당 50,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등 조회, 급여명세서(순번7), 근로계약서 및 경위서 등, 증빙자료 제출(순번28. 34), 피진정인 자료제출(순번30), 취업규칙 제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범죄일람표
▣ 판시 1항
D이 2019. 4. 1. 이후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사무실(이하 ‘E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피고인과 면담하였으므로(증거기록 202쪽, 248쪽), 피고인에게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었다. 또한 D이 E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보내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
▣ 판시 2항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는 D으로부터 ① 2019. 1. 2. 『•차량 사고시 월급여의 20%를 차감할 수 있다.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변상 조치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받았고, ② 2019. 5.부터 2019. 9.까지의 각 월급 지급 전에 월별 급여현황(증거기록 52~56면)에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2019. 8. 급여현황의 공제내역란에는 ‘사고나 차량파손으로 월급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19. 8. 월급 지급에 앞서 D의 동 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019. 9. 급여현황의 공제내역란에 ‘차량 뒤 파손: 8, 9월급여 20% 미지급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범행 이후의 사정이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판시 3항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연차 유급휴가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한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전액통화지급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임금전액통화지급의무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전 동의 없이 2019. 5., 2019. 6., 2019. 7., 2019. 9. 월급 중 합계 1,527,600원을 차수리비용으로 공제하였다는 취지.
판단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서약서를 받고, 위 월급 지급 전 월별 급여현황의 공제내역란에 ‘사고 또는 파손으로 급여 20%를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D의 서명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D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채권을 D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관하여 D이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고용 전 노선견습에 대한 교육수당 56,475원(교육일자: 2018. 12. 14., 2018. 12. 26., 2018. 12. 27., 2018. 12. 28., 2018. 12. 31.), 사업장 내 안전교육 실시 연장근로수당 102,285원(교육일자: 2019. 3. 26., 2019. 5. 17., 2019. 7. 17., 2019. 7. 30.<1>, 2019. 8. 13.)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
판단
교육수당
객관적인 자료[버스운전자격증명(증거기록 397쪽),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증거기록 425쪽)]상으로는 D의 전세버스 운전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2017. 5.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자격취득, 2017. 10. 11.~2017. 12. 1. 주식회사 F 근무(가입조합: G조합), 2017. 12. 21.~2018. 12. 20. H 주식회사 근무(가입조합: I조합)]. 이는 ‘채용에 앞서 D의 전세버스 운전능력을 테스트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D이 근로 제공으로서 해당 노선 운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연장근로수당
이 사건 회사와 D은 근무시간을 1일 6시간(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① D에 대한 근무현황 및 근무내역으로 확인되는 버스 운행시간(증거기록 147쪽, 148쪽, 178쪽, 182쪽, 186쪽, 188쪽)과 ② 안전교육관련자료(증거기록 248쪽, 249쪽. 251쪽, 253쪽) 및 증인 D의 진술[배차운행일보(증거기록 202쪽)와 달리 2019. 8. 13. A와의 면담시간은 10~20분, 같은 날 J와의 면담시간은 20~30분이라고 진술]로 확인되는 안전교육시간 또는 면담시간의 각 일별 합산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D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노한동
각주1) 증거기록 356쪽의 2019. 7. 31.은 오기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