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08, 50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은지, 송현탁(기소), 채용욱(공판)
판결선고
2022. 8. 25.
범죄사실
『2022고정50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 C호, D(죽전지점)과 수원시 영통구 E, F호, D(G점)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 종된사업장 D(죽전지점, G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D(죽전지점)에서 2021. 6. 3.부터 2021. 6.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I의 '2021. 6월 임금 1,813,7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D(죽전점, G점)'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4,574,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죽전지점)'에서 2021. 8. 17.부터 2021. 8.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J과 2021. 8.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0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상가 L호에 있는 H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상가 M호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사업장에서, 2021. 3. 10.경 근로자 O, 2021. 3. 23.경 근로자 P과 각각 근로계약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H 사업장인 수원시 영통구 E, Q호 소재 'R 광교점'에서 2021. 6. 12.경 근로자 S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사업장인 'R 광교점'에서 2021. 6. 12.부터 2021. 6.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21. 6. 임금 98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7,154,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08』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각 근무일지, 각 근로계약서, 각 신분증, 각 카카오톡 내용, 각 V공지,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H(주)]
『2022고정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S, O, P,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카톡메시지내역, 각 근무일지 등, 근로시간 기록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등, 문자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 합계액보다 감액하여 선고]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해당부분
2022고정508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부분.
판단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조),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