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2021. 2. 1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2.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초기661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위 법원은 2022. 9. 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