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231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23고단2313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3고단2438 공소사실 중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