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23고단2313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3고단2438 공소사실 중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13
판결선고
2024. 1. 10.
범죄사실
[2023고단23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K, L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외교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수원시 영통구 M, 3층에 있는 N피시방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부터 2023. 1. 20.까지 과외교습업무를 한 근로자 O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7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2, 14,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13,191,522원을 각 근로자와의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3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 지하1층에 있는 Q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7.부터 2022.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2년 12월 임금 645,16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7 내지 10,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475,4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경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J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3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의 실경영주로 과외교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5.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23. 4. 임금 6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6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K, L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과외교습업(T)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교습소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0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96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44]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W, 2층에서 과외업을, 성남시 분당구 P, 지하1층과 같은 시 중원구 X, 4층에서 PC방을 각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경 위 성남시 분당구 사업장에서 근로자 Y과, 2022. 12. 17.경 위 성남시 중원구 사업장에서 근로자 Z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Y, Z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위 안양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2022. 2. 임금 1,76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임금 합계 17,610,400원, 2022. 11. 2.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성남시 분당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22. 11. 임금 765,000원, 2022. 12. 17.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위 성남시 중원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22. 12. 임금 44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81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위 안양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1,406,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62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P 지하 1층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Q’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성남시 중원구 X 4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AB’라는 상호로 PC방 및 배달음식점을 각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6.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Q’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2022. 11. 임금 544,500원 및 2022. 12. 1.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위 ‘AB’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2022. 12. 임금 874,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AC, AD, AE, AF)의 임금 합계 3,6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72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과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H의 2022. 2. 임금 585,000원, 2022. 3. 임금 1,001,000원, 2022. 4. 임금 1,040,000원, 2022. 5. 임금 858,000원, 2022. 6. 임금 418,000원, 2022. 7. 임금 86,000원, 2022. 8. 임금 486,000원, 2022. 9. 임금 432,000원 등 임금 합계 5,3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57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미신고 과외교습의 점
누구든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5.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AI아파트 AJ호에서, AK를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하였다.
미신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점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경부터 2023. 4. 8.경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S건물 5층 AL학원 제4강의실을 임차하여 AK를 상대로 수학, 영어, 국어, 화학, 지구과학 과목을 교습하였고, 2023. 3. 21.경부터 2023. 3. 23.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S건물 AM호 AN학원 1호실을 임차하여 AO을 상대로 영어 과목을 교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2023고단66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AP(남, 46세)과 동업 관계로서, 피해자가 사업 운영에 대하여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22. 10. 26. 09:04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죽여버릴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4. 1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313]
AQ, AR, AS, O, AT(순번 9), AU, AV, AW, AX, AY, AZ, BA, BB(순번 19), BC(순번 22), BD(순번 23), BE,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서
[2023고단2438]
J, BJ, BK, BL, BM, H, G, BN, F, BO, BP, I, BQ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2023고단3326]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3673]
BR, BS, V의 각 진정서
[2023고단3844]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3고단4624]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572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2023고단6579]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AN학원 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U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BU 추가자료 제출)
[2023고단6660]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협박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 2항(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교습소 설립과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미신고 과외교습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공포심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BB, BC, BE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D에게 임금 명목의 돈(합계 2,277,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49,407,010원<1>에 이른다. 피고인은 교습비를 받고도 과외학습을 다 해주지 않고 돈을 환불해주지도 않았다. 피해자 A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만 20회 처벌받았는데 동종 처벌 전력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2313 근로기준법위반 중 일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K, L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외교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수원시 영통구 M, 3층에 있는 N피시방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부터 2022. 11. 24.까지 과외교습업무를 한 근로자 B의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6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3,126,000원을 각 근로자와의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과외교습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을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2022년 11월 임금 4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715,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2. 12. 15., 2023. 1.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38 근로기준법위반 중 일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 지하1층에 있는 Q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4.부터 2022.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2월 임금 1,825,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 6, 11,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984,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6. 피해자 B, C, D, E가, 2023. 8. 17. 피해자 F, G, H, J, I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백현
별지
각주1) 위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액수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