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제1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E대학교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그 와중에 교직원들에게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던 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용지 중 미사용 유휴부지를 매각하고 학과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에 노력을 다하였던 점, 원심 진행 중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던 점, C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용자였던 피고인 A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양형부당(피고인들)
각 원심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형(피고인 A: 제1원심판결에서 벌금 50만 원, 제2원심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제1원심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대학교의 재정이 좋지 않아 2022. 11.경부터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던 사정, 위 대학교는 유휴부지를 2024. 1. 말경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교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점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학교 측에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일부 근로자들은 ‘법인에 다액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 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도 교육부의 명시적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