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3가단272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유진버스는 울산 북구 호계로 80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0. 10. 30. 퇴사하였고, 근로 당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유진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유진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임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만을 포함하고 각 근속수당, 연차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무사고수당, 교통비, 직무유해수당, 보전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09. 9. 1.부터 2012. 12.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사용연차수당', '8대절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117,119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