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4
판결선고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운수업체인 D 주식회사를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2.경부터 2015. 1. 31.경까지 부장으로 거래업체 관리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한 E에 대한 2015. 1. 임금 잔액 700,000원 및 퇴직금 27,523,971원 합계 28,223,971원, 2009. 5. 11.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차장으로 차량, 지입차주 및 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F에 대한 2015. 3. 임금 잔액 293,540원 및 퇴직금 13,851,755원 합계 14,145,295원 등 총 42,369,26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임금 부분에 대하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6번),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14번), 거래실적(내역)표(증거목록 16번), 각 급여이체내역(증거목록 25번, 2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 E의 퇴직금은 기본급 월 3,100,000원, 제(諸) 수당 월 700,000원 ~ 800,000원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고(수사기록 322면), 근로자 F의 퇴직금은 기본급 월 1,700,000원, 제 수당 월 700,000원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서(수사기록 323면), 모두 근로자들이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금액을 토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가 차이나는 원인은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아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비롯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매월 15일 무렵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2,100,000원, 근로자 F에게 매월 15일 무렵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1,700,000원만 평균임금으로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E은 급여 외에 매월 15일 무렵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000원과 매월 말일 무렵 지급받은 금원까지, 근로자 F는 매월 말일 무렵 받은 금원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① 먼저 근로자 E에게 매월 15일 무렵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1,000,000원은 실제로 E이 지입차량을 처분한 이상 운송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근로자 E이 D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보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와 같은 날에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 또한 근로자 E에게는 임금의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월 1,100,000원이 지급되다가 2013. 7.부터 매월 말일 금원이 지급되면서 월 1,000,0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 또한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이 실제로는 임금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② 다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말일 무렵 급여 외로 지급된 금원은 당초 근로자들이 D 주식회사에 지입한 차량과 관련하여 공제한 관리비(지입료)에서 비롯되어 월별로 다소 액수에 차이는 있다. 하지만 공제한 관리비의 비율이 점차 감소한 것은 물론 지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를 피고인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급여 외의 금액을 근로자들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한 것이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준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결국 근로자들이 받은 금액은 모두 임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전제로 산정된 공소사실의 퇴직금 액수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지급 책임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8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추가 고려 사항
체불 임금 등의 액수와 범행 경위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황승태
각주1) 이 사건은 2016. 7. 1. 전에 공소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삼아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