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11
판결선고
2016.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도소매·서비스업(영상미디어물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근무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7. 31.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E의 2013. 8.분 임금 잔액 4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11,725,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E의 법정 퇴직금 2,081,1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기간 동안 E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법인카드 거래내역서 사본, 드라마기획/개발양도 계약서 사본, 확인서(증 제13호증), 신고사건 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업무지시 메일이용내역등)
[E이 제작본부장의 직함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였고, F 부사장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시나리오 섭외·수정, 배우 연출자 등과의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2013. 6.경 '기획개발물 양도'의 형식을 빌려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수사기록 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