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26
판결선고
2023.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최저임금 미달액 554,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 C, D, E, F, M, G, H, I과 각 2019. 10. 14., 2019. 11. 1., 2019. 10. 2., 2019. 10. 1., 2020. 8. 3., 2019. 6. 10., 2019. 11. 26., 2019. 11. 10., 2019. 8.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고,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에게 2019년 10월 임금액을 지급하면서 시급 8,12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B, D, M, N, C, H, I, F, E, G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근태일보, 급여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인 위 죄에 대하여 M의 상속인인 O,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각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사망한 M의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 미지급하였던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로자들 중 사망한 M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바, 기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최저임금 미달액 750,283원,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90,200원, 유급휴일수당 244,160원, 연차미사용수당 400,957원 등 임금 합계 1,48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8명(근로자 M은 재외한다)의 임금 합계 10,426,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031,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118,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