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42
판결선고
2018. 9.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아울렛구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한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한 D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4,350,935원<1>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한 D의 근로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부터 위 2018. 2. 14.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239,9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의 미지급 임금내역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보장된 휴게시간이 30분이므로, 1일 근로시간 6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또한 휴게시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일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매직으로 D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1주에 6일 근무하되 근로시간을 12:00부터 19:00까지로 정한 점, ② 피고인이 D를 고용할 당시 휴게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한 바 없었던 점, ③ 판매업무의 특성상 D가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에 매장 내에서 사실상 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업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시간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것이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게 매일 30분씩 휴게시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사는 D의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213시간으로 산정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1일 7시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6년에는 1일 급여 40,000원(시간급 5,714원 = 4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7시간,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2017년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1일 급여 45,000원(시간급 6,428원 = 4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만 매월 1회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임금은 '일' 단위로 정하여졌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위 임금은 각 연도별 최저시급(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게 2016년부터 퇴사할 때까지 최저임금액을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근로자에게 442,735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의 합계가 8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년경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2015. 3. 16.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시급 4,694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6. D를 고용하면서 1주 6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 급여 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고용시점부터 2015. 12.까지 D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1일 40,000원(시간급 5,714원 = 4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7시간)으로 계산한 급여를 매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위 급여는 2015년도 최저시급 5,58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2015년경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이에 D도 자신이 근무한 총 35개월 동안 25개월, 즉 201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최저임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미지급 임금을 '2016년 3월 임금 80,000원을 포함한 별지 기재 임금 합계 4,350,93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년 3월 임금 80,000원을 포함한' 부분은 오기가 명백하므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