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취하서와 함께 제출된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그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취하서가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해당 근로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제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모두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AS'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재판누락의 위법이 있다(별지 범죄일람표의 공소기각 란에는 'AS'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의 주문에는 'AS'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명백히 누락되어 있다),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해야 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제1원심판결 중 AS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당심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다만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 B, D, K, L, M, N, Q 부분
검사가 당심에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의사 재확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빨리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작성을 한 것이며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원한다.', '체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수사보고 및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진정(고소)취하서(공판기록 24,33, 34, 36~39쪽)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성년으로, 각 취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취하서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란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이나 '원하지 않는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네, 이해하였습니다.'라는 부동문자 옆에 각각 자신의 서명을 한 사실, 각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조건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만약 위 근로자들이 취하서 작성 당시 내심으로는 체당금 지급을 조건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자필로 작성한 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위 근로자들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근로자들(C, E, F, G, H, I, J, O, P, R, S, T, U, V) 부분
위 수사보고 및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진정(고소)취하서(공판기록 17~23, 25~28, 30, 32, 35쪽)에 의하면, 위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2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의 성년으로, 각각의 취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취하서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란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 또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네, 이해하였습니다.'라는 부동문자 옆에 각각 자신의 서명을 한 사실, 위 각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조건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근로자들은 기존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위 나머지 근로자들의 진실된 의사 역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제1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다만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