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37
판결선고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737』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 내지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한 D과 2015.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한 D의 2015. 1월분 임금 2,000,000원을 이탈보증금의 명목으로 근로계약 기간동안 근무를 이행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 예정의 구두계약을 위 D과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8. 4. 8.까지 주방장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월 임금 2,000,000원, 2018. 2월 임금 잔액 373,333원, 2018. 3월 임금 2,426,667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 휴일 근로수당 25,084,86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6,076원 등 합계 30,860,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 하여 온 D의 2015. 1월 임금부터 2016. 1월 임금까지 각 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7일, 2016. 3월 임금부터 2018. 3월 임금까지 각 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3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8. 4. 8.까지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13,4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61』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4,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D의 진정서
통장사본
각 고용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임금지급 내역서
[2020고단366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20조(위약금 예정계약 체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위 각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위약금 예정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