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0가합56292 판결

2020

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별지 2 인용금액표 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인용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 하여 2020. 2. 20.부터 2022.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들의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본소로 인한 부분의 10% 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들 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1)

피고들은 의정부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 '합자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원고들은 택시운전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 각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은 모두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10. 6. 30. 이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관한 임금협정 등 1) 피고 A 피고 A에 2007. 1. 1.부터 적용된 임금산정표(1년 근속자 기준 월 26일 근무 기준)는 아래 표와 같고, '일급: 12,000원, 시급: 1,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B

가)

2007년 임금협정 피고 B는 2007. 1. 8. 피고 노동조합 측과 아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9년 임금협정 피고 B는 2009. 12. 21. 피고 노동조합 측과 위 2007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 피고 C는 2007. 12. 29. 피고 노동조합 측과 아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D 피고 D는 2007. 4. 26. 피고 노동조합 측과 아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5)

피고 E 피고 E은 2006. 9. 26. 피고 노동조합 측과 아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의정부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라.

2010. 7. 1. 이후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관한 임금협정 피고들은 각 피고들의 노동조합 측과 사이에 각 연도별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

1)

피고 A

2)

피고 B

3)

피고 C <2><3><4><5>

4)

피고 D

5)

피고 E

마.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7>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6>[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4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2,6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A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다. 피고 A의 2007년도 임금산정표상 "203시간"이라는 기재는,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월 만근일수 26일을 곱한 174시간(= 6.666 × 26)과 월 주휴시간 29시간(= 6.666× 월 평균 주수 4.3)을 합하여 계산된 것이다. 피고 A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나)

피고 A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A의 임금산정표는 피고 A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 A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피고의 근로자들과 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A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2007년도 임금 산정표는 피고 A에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 2007년도 임금산정표는 피고 A의 2010년도, 2011년도 각 임금산정표와 작성 양식이 유사하다. 2 피고 A가 노동조합 측과 사이에 작성한 노사합의각서에는 '2010년 7월분부터 임금을 기존 455,850원에서 54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인상 전 기존 임금은 2007년도 임금산정표상 총 지급액 455,850원과 동일하다.

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에서 피고 A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볼 수 없고, '1일 7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 A의 2007년도 임금산정표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3시간"이라는 기재만 존재할 뿐이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 2007년도 임금산정표에는 주휴수당이나 주휴시간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203시간에서 월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도출하는 원고들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차용할 수 없다. 갑 제20호증에 기재된 '주 소정근로시간'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전산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반면, 위 2007년도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일급 12,000원"을, 기본급의 산출기초에 기재된 1,705원 또는 시급으로 기재된 1,700원으로 나누어 보면 7.05(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가 계산되는바, 근로자에게는 근로 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의미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4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위 203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월 203시간을 월 평균 4.34주로 나누면 1주당 평균 46.77시간이 계산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5 앞서 계산한 피고 A의 소정근로시간 '1일 7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에서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한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 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인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들의 고정급 비용이 증가하여 피고들로서는 사납금의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 및 해당 노동조합 측은 사납금의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택시요금(기본금, 시간 및 거리 요금을 통칭한다)이 인상된 반면 경기도에서는 택시회사들에게 사납금의 인상을 금지시켰고, 콜서비스의 도입 등의 택시운행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바, 원고들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는바,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BG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 A에 관하여 1 피고 A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7시간'에서 '1일 3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기본급' 자체는 346,120원(2007년)에서388,800원(2010년)으로 약 12%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기본급'은 1,705원(2007년)에서 4,320원(2010년)으로 약 253% 상승하였다. 2 피고 A의 이 사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임금협정을 비교하여 보면, 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시간당 기본급을 감소시켜 기본급 자체는 388,800원(2010년)과 399,300원(2011년)으로 거의 같게 되었다. 또한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 40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지급총액과 기본급은 동일하다. 이렇듯 피고 A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피고 A와 노동조합 측 사이에 2014. 2. 3. 작성된 노사합의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3시간 40분에서 현행 3시간 30분으로 조정한다'는조항이 존재한다. 4 피고 A의 이 사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금협정상 지급총액은650,000원, 기본급은 399,300원으로 동일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의 인상률은 약 29.1%(= 5,580 ÷ 4,320 × 100%)인데, 피고 A의 지급총액이나 기본급에 이러한 최저시급의 인상률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피고 A가 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시간 40분 → 3시간으로 계속하여 단축하였기 때문이다. 5 피고 A는 위 피고의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은 종전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3시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 A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 A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증가시킨 사정만으로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 A의 위 주장과 같이 본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감소시킨 택시회사가 그 직후에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증가시켜 손쉽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피고 B에 관하여 1 피고 B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4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기본급' 자체는 353,200원으로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기본급'은 1,740원(2007년)에서 3,532원(2010년)으로 약 두 배 상승하였다. 2 피고 B의 이 사건 2010년도와 2014년도의 임금협정을 비교하여 보면, 지급총액은 565,280원(2010년)에서 584,300원(2014년)으로 약 3.3%, 기본급은 353,200원(2010년)에서 360,000원(2014년)으로 약 1.9% 인상되는 것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의 인상률은 약 26.7%(= 5,210 ÷ 4,110 × 100%)인데, 피고 B의 지급총액이나 기본급에 이러한 최저시급의 인상률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피고 B가 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였기 때문이다. 3 한편, 피고 B의 이 사건 2014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은 종전 81,000원(2010년)에서 91,000원으로 인상하였는바(인상률 약 12%), 피고 B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납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 C에 관하여 1 피고 C가 2007. 12. 29. 노동조합 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2010. 12. 31.까지 유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직전날인 2010. 6. 30. 노동조합 측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 C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의 체결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2 피고 C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으로 55% 단축되었는바, 그와 같은 정도로 피고 C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D에 관하여 1 피고 D의 이 사건 2007년도와 2010년도의 임금협정을 비교하여 보면, '기본급' 자체는 308,000원(2007년)에서 357,500원(2010년)으로 약 16%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기본급'은 1,400원(2007년)에서 4,704원(2010년)으로 약 336% 상승하였는바, 이는 피고 D가 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 D의 2010. 7. 14.자 노사합의서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2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에서 약 69% 단축된 것인데, 그와 같은 정도로 피고 D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 E 1 피고 E의 이 사건 2006년도와 2010년도 임금협정을 비교하여 보면, 기본급이 337,870원(2006년)에서 352,600원(2010년)으로 약 4.3% 상승한 것에 그쳤는바, 이는 피고 E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 E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의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으로 약 60% 단축되었는바, 그와 같은 정도로 피고 E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A는 노동조합 측이 적극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하였고, 피고 A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자체적인 법률검토를 거치고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의 지도 내지 관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A에게 탈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 A는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위 피고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피고 A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거니와, 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B,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소요되는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택시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택시의 운행회수가 감소되었으므로, 실제 위 피고들의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을가 제7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경기도 내 택시요금은 2013년, 2019년에 각 인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설령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 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피고들과 노동조합 사이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지, 역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진지성 · 자발성을 강조하여 이를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사)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불구하고 임금산정표상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명목임금의 상승분이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무효이다.

다.

원고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체결된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관한 임금협정 등(이하 '이 사건 종전임금협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A 설령 피고 A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고, 각 원고들이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 B 등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이미 단축된 이후에 입사한 일부 원고들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수용하고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임금협정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1 의정부시 내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택시 운행시간, 2 의정부시 내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운송수입금, 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이후 의정부시 내 택시회사들과 노동조합 측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4 의정부시 내 택시회사들의 운송수입원가, 5 의정부시에서 사납금을 벌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운행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2)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의 이유에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들에게는 각 피고들의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피고들의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하여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에 부합한다. 또한 택시운송업계의 관행, 원고들의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도 부합한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 경우라면,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3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들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바 없고, 그들이 이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지급의무가 있는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된 각 월별 근로시간에 각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다.

2)

관련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과 비교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2018. 12. 31. 이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7.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각 계산한다.

3)

판단

가)

2018. 12. 31.까지의 월별 근로시간 계산 2018. 12. 31. 이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월별 근로시간'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 × 월 근무일'로 계산한다. 피고 A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의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피고 B는 '1일 7시간 20분', 피고 C는 '1일 6시간 40분', 피고 D는 '1일 8시간', 피고 E은 '1일7시간 20분'임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은, 피고 A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피고 B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20분', 피고 C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40분', 피고

위 기간 동안의 '월별 근로시간'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 × 월 근무일'로 계산한다. 피고 A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의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피고 B는 '1일 7시간 20분', 피고 C는 '1일 6시간 40분', 피고 D는 '1일 8시간', 피고 E은 '1일7시간 20분'임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은, 피고 A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피고 B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20분', 피고 C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40분', 피고 D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피고 E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20분'에 각 월별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별지 5의 '월별 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다(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이하 같다).

나)

2019. 1. 1.부터의 월별 근로시간 계산 (1) 2019. 1. 1.부터의 임금에 관하여는 주휴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월별 근로시간'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과 '1개월의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먼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보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는지를 본다. 피고들의 임금협정 등에 피고 A, B는 각 '월 203시간', 피고 C는 '월 200시간', 피고 D, E은 각 '월 220시간'의 각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1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전부 임금협정 등의 '근로시간' 조항이 아닌 '기본급의 산출방법' 조항에서 위 월 근로시간을 명시한 점, 2 피고 C의 경우 월 200시간을 월 평균 4.34주로 나누면 1주당 평균 46.08시간이 계산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1일 7시간', 피고 B는 '1일 7시간 20분', 피고 C는 '1일 6시간 40분', 피고 D는 '1일 8시간', 피고 E은 '1일 7시간 20분'으로 보아야 하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일 소정근로시간'에 각 월별 근무일수를 곱한 것과 같다.

(3)

다음으로 '1개월의 주휴시간'은, 1주 동안의 주휴시간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월별 평균 주수 4.34주(= 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여 계산하는바, 피고 A는 '30.38시간'(= 7시간 × 4.34주), 피고 B는 '31.82시간'(= 7시간 20분 × 4.34주), 피고 C는 '28.93시간'(= 6시간 40분 × 4.34주), 피고 D는 '34.72시간'(= 8시간 × 4.34주), 피고 E은 '31.82시간'(= 7시간 20분 × 4.34주)이다.

(4)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은, 위 (2)항과 (3)항을 합하여 계산하고, 별지 5의 '월별 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액은 앞서 본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에 2016년 내지 2019년의 각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는 별지 5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

관련법리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다툼 없는 부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임금대장상 표기와 관계없이 2017. 8.까지 지급된 수당을 의미한다)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상여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의 임금협정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 중 월별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인 경우에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다)

야간수당(2017. 9.부터 지급된 것)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2교대 중 오후반에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에 상응하는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그 액수는 통상시급(7,589원)의 5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외에 특별한 근로 또는 추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야간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라)

성과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한 주 동안 결근이 없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로 인정된 날까지 포함하여 만근 시 1주당 10,000원씩을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 A가 위 임금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7. 10.부터 위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위 지급 조건에 따라 성과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성과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마)

인정근무수당, 연차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의 임금협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 등은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인정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 A가 지급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인정근무수당, 연차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3)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다툼 없는 부분 피고 B에 대하여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피고 C, E에 대하여 각 기본급, 호봉수당, 승무수당이, 피고 D에 대하여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이 각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4대 보험료 납부액 피고 B 등은 4대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본래 원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등이 사업주로서 이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험료 납부액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수당 피고 B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 D, E이 각 위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 C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2016년경부터 2017. 9. 30.까지는 근무일수 1일당3,400원, 2017. 10. 1.부터 2019년경까지는 근무일수 1일당 5,830원을 '부가세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피고 C의 임금협정에서도 부가세수당은 '부가세환급이 존재할 때까지'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부가세수당의 재원(財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환급금)으로 보이는 점, 2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부가세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다(을나 제1호증은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과태료, 노동조합 회비 피고 C, D, E은 각 위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과태료, 노동조합 회비를 위 피고들이 대신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위 과태료, 노동조합 회비가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마)

상여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임금협정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 중 월별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 C의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임금협정별로 '1년 이상 근속'이나 '월 20일 이상 근무'의 조건이 부가되기도하였다)이 각 인정되므로,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바)

성실수당, 만근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의 임금협정에서 월별 근무일수가 만근 시 13,000원(2017. 9.까지) 또는 18,000원(2017. 10.부터)을 성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 D의 임금협정에서 월별 근무일수가 만근 시(인정근무는 만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5,000원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 E의 임금협정에서 월별 근무일수가 만근이고 무사고 시 20,000원(2017. 10.까지) 또는 40,000원(2017. 11.부터)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성실수당, 만근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4)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상여금, 성실수당, 만근수당(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비교대상 임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만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각 피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5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바.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지연이자

1)

최저임금 미지급액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 5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뺀,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2)

지연이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정된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하여 각 월별 지급기일이 다음 월의 10일 또는 5일<8>임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다음 날부터 2020. 2. 19.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 B, D, E의 각 임금협정 등에서 임금의 지급기일을 다음 월의 10일로 정한 사실, 피고 C의 임금협정에서 임금의 지급기일을 다음 월의 5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하여 각 월별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2020. 2.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 로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지 5의 '지연이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한편, 원고 AQ, AR, AS, AT, AU, AV는 피고 C가 2018년경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원고 AQ 224,105원, 원고 AR 229,705원, 원고 AS 274,655원, 원고 AT 198,490원, 원고 AU 631,455원, 원고 AV 452,200원)을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자인하는바, 위 원고들의 주장 및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이자에서 공제한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 T의 2019년 3월의 근무일수가 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T가 피고 B로부터 기본급 523,160원과 근속수당 4,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 T의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T의 2019. 3. 근무일수가 0일인 사실, 원고 T가 피고 B로부터 492,360원(= 기본봉급과 근속수당 합계 527,160원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합계 34,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부상, 질병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가 발생시 4주 이상 3개월 입원 시까지는 유급휴직 처리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T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각 별지 5의 '최저임금 및 지연이자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피고 A, B, D,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이자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별지 6 기재 각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을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0. 2. 19.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별지 6의 '기존 내역'란 기재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원고들에 대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 5의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돈과 같다.

다)

따라서 피고 A, B, D, E은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각 별지 6의 '미지급'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020. 2. 19.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별지 6의 '이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피고들과 노동조합 사이에 자발적이고 진지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사납금의 인상폭이 최소화되어 원고들에게도 유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들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파괴하는 모순적 행위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나아가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반면에, 원고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아니한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관련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들에게는 수 년 동안의최저임금 등 미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원고들은 뜻밖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정급의 액수를 증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만을 외형상 증가시켜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도록 하는 편법을 동원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최저임금등의 미지급액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낮게 정한 택시회사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무효라고 봄은 형평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무효라고 본 이유는 단순히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낮게 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자.

본소청구에 관한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2020. 2. 19.까지의 지연이자를 합한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을 합한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 등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만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이 무효라면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전제로 사납금을 정한 부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사납금 인상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로 된다는 점은 피고들이나 노동조합 측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이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사납금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적정한 사납금 인상액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로 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지급액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는 피고들의 운송수입,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사납금 인상액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로 됨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도 당기순이익이 0원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나.

판단 다음의 이유에서 을나 제15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임금협정 등에서 사납금을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과 노동조합 측 사이에 사납금 인상액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4 사납금을 정함에 있어 피고들과 노동조합 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의 1.3배 또는 그에 상응한 돈을 사납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이러한 결과를 의욕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결론 따라서 피고 B 등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 BD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 B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6. 14. 피고 E에 대하여 부당승무정지와 부당고정배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최저임금 상당액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단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다만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들이 2019.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다섯 차례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특히 원고 BD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해고소송의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의 감축이 2022. 2. 15.에 있었던 점, 2 피고 E의 원고 BD에 대한 기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서증의 내용이 상반되고 있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3 피고 E의 원고 BD에 대한 승무정지 내지 고정배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2019. 1. 28.에 내려졌던 점(위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D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고, 변론종결 전에 원고 BD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BD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 등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