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 및 이사회 운영의 파행
피고에는 당초 C, D, E, F, G 5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는데(그 중 E이 이사장이었다), 위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2010. 12. 13. E이 소집권자가 되어 2010. 12. 21. F, D, E의 참석 하에 피고의 제96회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I이 E의 후임 이사로, J이 G의 후임 이사로, K이 C의 후임 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그 중 I이 이사장으로 호선되었다. I, J, K은 2011. 3. 14. 피고의 제9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L을 D의 후임 이사로, M을 F의 후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학교법인 N과 G는 피고의 제96, 97회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1. 24. 소집권자인 E에 대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96, 97회 이사회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913)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058)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72445)에서도 각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인 F은 이사 결원을 이유로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3. 7. J, O를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비합6)을 내렸다. 피고의 또 다른 임기만료 이사인 G가 추가로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2013. 4. 2. P를 임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비합11)이 내려졌다.
임기만료 이사인 F과 임시이사 J, O는 2013. 4. 3. 정이사 선임을 위한 제98회 이사회를 소집·개최하여, 피고의 신임이사로 Q, R, S 등 3명을 선임하였다.
임기만료 이사인 G와 임시이사 P는 피고의 제98회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4302)이 내려졌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2014. 9. 5. 'J, O, P를 임시이사로 선임한 법원의 결정은 위 임시이사들에게 송달된 2013. 6. 10.에서야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피고의 제98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3. 4. 3.에는 J, O, P의 임시이사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98회 이사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13나6454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2015. 1. 1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67584).
이후 2018년 4월 제99회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4년 동안 피고에서는 단한 차례의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이사회 개회를 위한 임시이사 간담회 회동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피고의 임시이사 J은 피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3. 3. 2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법인국장으로 채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매년 임시이사 J이 피고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3. 3. 28.부터 2018. 2. 1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유사한 조항으로 갱신하여 반복하여 체결하였다(이하, 반복하여 갱신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와 같이 갱신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제7조(과년도 연봉 미지급금액)가 추가되어 그 때까지 미지급된 누적 연봉액을 표시하였다.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 결의 및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
P의 신청으로 2017. 1. 23. T를 임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비합1024)이, P와 T의 신청으로 2018. 6. 4. U을 임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비합1040)이 각 내려졌다. U을 임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인 O, J에 의하여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2018. 10. 23.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0776),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19. 2.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마7099).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비합39호로 자신 또는 V, W을 임시이사로 선임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5명의 정관에 정한 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8. 6. 4.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10. 2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0775),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19. 2.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마7098).
2018. 8. 6. 피고의 제100회 이사회가 임시이사 U, T, P, J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정이사로 X, Y, Z, AA, AB을 선출하였다. 이후 2018. 11. 16.경 위 정이사들의 임원 취임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임원 취임 승인이 이루어졌고, 정이사의 선임으로 임시이사 J과 같은 피고의 임시이사의 지위는 소멸하게 된다는 안내가 함께 이루어졌다.
2018. 12. 18. 피고의 제101회 이사회가 이사 X, AB, AA, Z, Y의 참석하여 개최되어 X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J 임시이사에 의하여 법인국장 등 직원으로 선임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근직원 선임시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은 J 임시이사의 직원 선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직원들에게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의 재정상황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음을 통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도 이루어졌다. 위 이사회에서는 피고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근 직원을 새로 선임하지는 않고 학교법인 N의 직원이 피고의 업무를 겸직하기로 함께 결의하였다.
2018. 12. 28.경 X 이사의 이사장 취임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임원 취임 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원고와 AC 등 당시 피고 업무담당자 전원이 2019. 1. 22. 오전 10시에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이 선임한 AD, AE, AF 등에게 피고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9. 1. 18. 피고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수인계명령은 부당해고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1. 22. 서울 서대문구 AG에 있는 피고의 주사무소 건물인 'AH'(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내 CCTV의 ID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각 출입문 및 방실의 시정장치를 새로이 바꾸어 놓아서 그 시경부터 원고는 더 이상 피고 건물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고, 물리력으로 피고 건물을 강제 점거하여 원고를 피고 건물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임의조항인 민법 제660조의 배제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내지 제27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실력으로 피고 건물을 장악한 2019. 1. 22.에 지급되어야 할 2019년 1월분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임시이사 중 1명인 J과의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피고 정관은 직원채용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은 피고 정관 제25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사항인바,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현재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진의 명령에 불이행하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파괴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 해당하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12. 18. 제101회 이사회를 통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한 결의가 이 사건 해고임을 전제로 청구취지에 2018. 12. 18.자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01회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원고에 대하여 2019. 1. 16. 피고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9. 1. 18.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1. 16.자 인수인계명령은 부당해고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에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2019. 1. 16.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9. 1. 16.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법령
이 사건 해고 당시 적용되던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피고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나,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으로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장소, 임금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정도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8조 또는 제9조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까지도 피고에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없고, 특별히 해고의 방식에 대하여도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된다.
민법 제661조에 기한 해지 효력 유무
피고는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2 내지 28,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기한 해지 효력 유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 종료 이전 임금지급의무 발생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은 2019. 1. 16. 이후 1기를 경과한 2019. 2. 28.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22. 지급받아야 할 2019년 1월분의 미지급 임금 5,000,000원,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9. 2. 28.까지의 2019년 2월분의 미지급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에 2019. 1. 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 22.경 지급되었어야 할 2019년 1월분부터의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선해한다).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2019. 2. 28.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임시이사였던 J의 대표권 유무
을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22조가 제1항은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이사장과 이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10 내지 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민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는 민법 제59조 제1항은 임시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 정관 제22조 제1항에서 이사장에게만 대표권이 주어져 있었으나, 피고의 제101회 이사회에서 X이 이사장으로 새로 선임되기 전까지 피고에는 대표권을 지닌 이사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의 전임 이사장이었던 E은 2006. 12. 7. 사임하였고, E이 사임시 피고에는 G, C, F, D이라는 4명의 이사가 있었으므로, 그 잔존 이사들만으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어 E으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E은 사임으로 인하여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서 확정적으로 퇴임하였으므로, E에 대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전임 이사장 E은 긴급처리권을 갖지 못하고, 2018. 12. 18.까지 피고의 후임 이사장도 선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제96, 97, 98회 이사회 결의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모두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2018년 4월 피고의 제99회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피고 내부 이사진들의 대립으로 단 한차례의 이사회나 이사회 개회를 위한 임시이사 간담회 회동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권을 갖는 이사장이 없거나, 이사회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피고 정관 제2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대표권에 관하여 민법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사 각자가 피고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J이 피고의 사무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관 제25조는 제4호에서 이사회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임원 아닌 직원을 채용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 정관 제32조 제2항은 '원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보더라도 피고 정관에서는 직원채용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한 지출로 인하여 피고에게는 적자만이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에 대한 채용은 피고 정관 제25조의 이사회 결의사항 중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5. 사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피고가 설립된 이래 상근직원채용시 모두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는 점, ⑤ 피고는 4년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직원채용이 불가능하다면 피고의 최소한의 업무수행 조차 어려울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원고를 채용한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재판장) 하성우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