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5
판결선고
2021.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네일아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408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4. 6.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9년 4월 886,700원, 5월 1,003,600원, 5월 1,070,400원, 7월 291,350원 등 최저임금 차액 총 3,252,050원 및 2019년 4월 주휴수당 242,150원, 5월 주휴수당 267,200원, 6월 주휴수당 334,000원 7월 주휴수당 66,800원 등 주휴수당 합계 총 91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진달래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이 교육생 또는 실습생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법 및 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의는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실습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은 피고인 및 그 동업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면접을 본 후 이 사건 네일샵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점, ② 고소인은 네일아트에 관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상태였고 채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준 점, ③ 고소인은 2019. 4. 1.부터 2019. 7. 1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초기에는 14:00∼19:00까지 근무하고, 이후 11:00∼21:00까지 근무하여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청소나 심부름, 네일아트 시술에 필요한 재료의 손질 및 준비, 손님응대, 예약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네일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인정되는 점, ⑤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거나 체계적인 교육일정 등을 시행하지는 아니한 점, ⑥ 고소인은 3개월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 생일휴가와 월차휴가로 2일간 휴가를 사용한 것 외에는 결근없이 꾸준히 근무한 점, ⑦ 고소인에게는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는데, 피고인 등이 작성한 스케쥴표에 따라 식사시간으로 사용한 점, ⑧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원인을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대가로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고소인이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