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9. 선고 2021고합27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6 내지 11,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