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5. 1. 17.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 원고들의 임금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는 전월에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여 왔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는 2010. 1. 8.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종전임금협정'이라 한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8. 3.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1. 5. 30.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월 112시간'으로 유지하였고, 2014. 6. 5.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 월 79시간(주휴일 시간 포함)'으로 단축하였으며, 2017. 11. 10.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 월 75시간(주휴일 시간 포함)'으로 단축하였다(이하 피고의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을 포함하여 이후의 임금협약을 통틀어 '변경 임금협정'이라 하고, 각 연도별 임금협정만을 특정할 때는 '2014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임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7. 3. 1. 이후로서 각 원고별 청구 기간 동안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돈(임금대장 기재 임금총계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출근일'란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근일 중 인정근로일수는 제외하였고(인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부분은 음영 처리된 부분이다), 원고 A은 2018년 8월 근무일수를 2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7호증의 121쪽에 의하면 22일만 인정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변경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의 기재와 같이월 209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3월 이후에 발생된최저임금 미달액(=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액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중각 해당 원고별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2011. 5. 30.자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없이 급여를 증액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2015. 3. 24. 피고와 노조는 최저임금법위반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0. 7. 1. 이후 체결된 모든 임금협정을 무료로 볼 수는 없으며, 설령 변경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200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노사 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부인하고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피고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운송수입초과금에서 월 기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성과급을 근로자와 피고가 60:4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귀속분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일단 대여해 주고 추후 퇴직금 지급 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G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문자로 "제1조(기본방침)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노사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의 기록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입금, 관리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 정산제를 실시한다"라고 기재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 으로 기재해 두었으나, 실제로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8시간보다 단축하여 4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와 같은 날로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시기를 정한 사실, 피고는 그 이후 체결된 변경 임금협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로 단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임금 등에서 공제되는 사납금의 액수는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사납금(가장 저렴한 차량 기준, 이하 같다)약 81,000원(= 월 1,944,000원 ÷ 24일)으로 정했으나,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단축된 데 반하여 1일 사납금은 종전보다 5,000원 인상되었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 데 반하여 1일 사납금은 7,900원으로 인상되었다]. 2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3 H이 2018. 5.경 발행한 'I'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의 평균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29.7%이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21시간 43분,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47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 피고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라 볼 수 있는 위 부천시 지역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물론 평균 영업시간과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위에서 본 평균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영업시간은 약 45분(= 2시간 30분 × 29.7%) 내지 약 33분(= 2시간 30분 × 22%)에 불과하여 사납금 상당의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실질적인 원고들의 택시 운행시간을 반영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 전후로 달라졌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사납금까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사납금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사납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사납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결국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은 이를 112시간, 즉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53%(= 112시간/209시간)로 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였다.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9시간은 종전 임금협정대비 약 37%(= 79시간/209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35%(= 75시간/209시간)에 불과하다. 6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370,000원(= 시급 1,770.3원 × 209시간)이었고,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도 370,000원(= 시급 3,303.5원 ×112시간)이었으며, 2014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도 370,000원(= 시급 4,683.54원 ×79시간)이었다. 즉,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이 계속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종전 임금협정상의 기본급과 동일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피고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으로 8시간(2009년) → 4시간(2010년, 2011년) → 2시간 40분(2014년) → 2시간 30분(2017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음에도,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기준으로 81,000원(2009년, 2010년) → 87,000원(2014년)<1>→ 94,900원(2017년)<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납금을 납입해야 했기에 실제 운행시간을 줄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7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임금인 606,655원(= 기본급 370,000원+ 근속수당 4,000원 + 운행수단 79,555원 + 가족수당 15,000원 + 승무수당 45,600원+ 상여금 92,500원)을 종전 임금협약에서 정한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173.8시간<3>으로 환산하면 시급 3,490원(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이 되므로, 2010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을 크게 밑돈다. 그런데 위 비교대상임금을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 86.9시간<4>으로 환산하면 6,981원(101.38 시간으로 환산하면 5,983원)이 되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2014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임금 554,044원<5>도 위 173.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3,187원으로 2014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에 훨씬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임금 645,753원<6>도 위 173.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715원으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에 크게 미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8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영업과 관련하여 콜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2009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 호출 앱의 활성화에 기여한 J 택시는 2015년 3월경 출시되었는데, 이미 2010년과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된 점, 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콜서비스 도입이나 택시 호출 앱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은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제1조(기본방침)에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노사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중략) 월급여 정산제를 실시한다."라고 하여 근로계약의 기본방침을 노사간 협약한 임금협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있고, 제2조(적용범위)에도 "이 협정은 피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제1조에서 지칭한 임금협정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등의 기재들에 의할 때, 원고들과 피고는 노동조합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금액 등이 기존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근무형태 등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원고들이 입사한 이후에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본방침으로 위 임금협정에 따른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므로, 입사시기에 관계없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적용하고자 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는 당시 피고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 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임금협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으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4 원고들과 피고가 개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무효인변경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입사시기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되면, 이는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하면서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7>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8>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 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9>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근로일수에 비례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참조). 반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의3(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이동하였고 내용은 동일하다) 단서 제1호 참조],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초과한 만큼 월최저임금이 증액되지는 않는다. 결국 해당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1 2018. 12. 31.까지는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 (만근일수 범위 내 월 근로일수 ÷ 만근일수) - 월 비교대상임금'이고, 2 2019. 1. 1.부터는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주휴시간 포함) × (만근일수 범위 내 월 근로일수 ÷ 만근일수) - 월 비교대상임금'이다.
피고의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종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8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동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208.5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8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동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208.5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이 되고, 2020년의 경우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으므로 209.1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48시간 × 366일÷ 7일 ÷ 12월)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8.57시간을 기준으로, 2020년은 209.1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개월 1개월 만근일에 대하여, 2014. 7. 1.부터 효력이 있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NF쏘나타 차량은 25일(2월이 28일인 경우23일, 29일인 경우 24일), YF쏘나타 차량은 26일로 정하였고, 2017. 11. 1.부터 효력이 있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6일(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29일인 경우 25일)로 정하였다. 원고들이 어떤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일을 25일(단, 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로 보기로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으로, 비교대상임금 역시 월 단위로 지급되었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아래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출근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별 만근일수는 같은 표 '만근일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같은 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별 근로일수(이하 같다) ÷ 만근일].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관계 법령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한 각종 수당, 기본급, 상여금 등 전부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최저임금미달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의 합계(임금대장 기재 임금총계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를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른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의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해당 원고별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K이 피고 F을 상대로 최저임금 등의 미지급액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12. 1.경 및 2017. 11. 1.경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과급 산정 규정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 운송수입금의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제14조에서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60%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40%는 피고에게 각 배분한다고 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60%뿐만 아니라 피고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40%(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귀속시킨 바 없이 그 전액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곧바로 귀속시켜 온 것 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에 '차용', '대여'라는 문언은 피고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고자 형식상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근로의 질과 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수입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바, 이처럼 근로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대여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없고,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금전이 필요한 택시운전근로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이러한 일률성은 임금의 개념요소를 이룬다. 4 피고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실제로 공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5.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