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3고합30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게 편취금 70,521,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B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전 력(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3.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법인을 운영하며 아래에서 기재하는 마트 1호점과 2호점(이하 마트 1호점과 2호점을 통틀어 '이 사건 마트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마트들의 실무를 담당하며마트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4.경 부천시 J에서 주식회사 G(대표자 K)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트 1호점(이하 '이 사건 마트 1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21. 8. 26.경 같은 장소에서 L(사업자 피고인 A)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9.경 부천시 소사구 M에서 주식회사 N(대표자 K)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트 2호점(이하 '이 사건 마트 2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21. 8. 18.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H(대표자 피고인 A)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마트를 운영하였으며, 2022. 2. 28.경 같은 장소에서 L(사업자 피고인 A)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마트를 운영하였다.
『2023고합131(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0. 11. 13.경 부천시 J에 있는 이 사건 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대표 P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
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70,64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합계 892,477,53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1. 3. 9.경 부천시 J에 있는 이 사건 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Q 주식회사<2> 대표 R에게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해주면 이번 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의 납품 건에 대해 월 마지막 날에 현금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36,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814,5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1. 4. 27.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이 사건 마트 2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T과 일회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을 납품해주
면 그 물품들을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6.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위탁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 3,279,78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6. 10.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72,118원을 횡령하였다.
『2023고합173(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1. 13.경 부천시 J에 있는 이 사건 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대표 P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70,64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합계 892,477,53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U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0.경 부천시 J에 있는 이 사건 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 대표 V에게 "마트에 판매할 물품을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경 4,573,96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해자 주식회사 U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1,840,27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W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7.경 부천시 J에 있는 이 사건 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 판매할 물품을 납품해주면 매월 25일 마감을 해서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경 1,810,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해자 W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802,22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19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경 인천시 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경 1,277,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350,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20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4.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B에서 AA에게 "G에 야채류를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고, 계속 거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4.경 6,08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48,976,3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21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트 운영이 어려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마트 2호점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해자 A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0. 21.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마늘과 간생강 등을 공급해주면 2022. 10. 28.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 560,000원<3> 상당의 물품을, 2022. 10. 22.경 654,2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합계 1,214,2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F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0. 21.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파와 쪽파
등을 공급해주면 2022. 10. 28.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 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264(피고인 A, B)』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2. 초순경 부천시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대부 금액에 대한 일정 금액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대부하기로 한 다음 대부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일수로 환산하여 D이 운영하는 AH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이른바 즉결 회사인 AI 유한회사를 통해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9. 2. 19.경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여 대부한 후 곧바로 D으로부터 연 72%가 적용된 선이자 명목의 7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550,000,000원을 대부하고 총 257,5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트 운영이 어려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마트들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AL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0. 14:00경 부천시 소사구 M, 이 사건 마트 2호점 옆 건물에 있는 AM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AN에게 "2호점 마트 오픈 세일을 해야 하니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 저렴하게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B사장(피고인 B)이 사채도 하고 돈이 많으니 미수금 쌓이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건 사입후 2주일 내로 갚아 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경 9,256,000원 상당의 오렌지, 바나나 등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1,986,2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AO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이사인 AP에게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여 주겠다. 믿고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9.경 8,187,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7,09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30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이 사건 마트 2호점을 공동하여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 ·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3.경부터 2021.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AQ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10), (11)<4>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총 4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0,539,229원을, 피고인 A는 그 중 총 41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142,619,499원[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번(근로자 E), 7번(근로자 F) 기재 각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16.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을 2022. 5. 10.경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68,66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경부터 2022. 4.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AV의 퇴직금 4,525,4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총 8명<5>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5,272,559원을, 피고인 A는 그 중 총 7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23,188,015원[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7번(근로자 F) 기재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35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26.경 부천시 J<6>에 있는 이 사건 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 AW에게 "파채소스, 스티커 등 마트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35,233,900원 상당의 비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