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3가합155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576,390원, 원고 B에게 157,499,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범산의 보험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범산{이하 '㈜범산'이라 한다}은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 2012. 6. 1. 24:00부터 2013. 6. 1. 24:00까지, 총보험료 : 45,928,000원, 보장사항 : 재해보상 및 사용자배상, 사용자배상(1인당 보상한도액) : 2억 원, 사용자배상(1사고당 보상한도액) : 5억 원, 보장대상(국가) : 브라질, 보장대상(사업장명) : 브라질/크레인 조립, 가입약관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해외근재), 재해보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재해보상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약관의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2)

㈜범산은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사용자배상 1인당 보상한도액을 5억 원으로,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용접공으로 2012. 8. 23. ㈜범산과 사이에 임금을 월 700만 원으로 하고, 브라질에 있는 D 조선소 내에서 ㈜범산이 지시하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8. 24.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서 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2)

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그 작업 중 실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에어자켓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였는데, 위 에어자켓은 호스로 가스분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가스분기관에서 공급되는 시원한 공기가 작업자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장비였다.

3)

망인은 2012. 10. 3. 13:30경부터 위 조선소에서 ㈜범산 소유의 공구함에 있던 에어자켓을 착용하고는 용접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알수 없는 원인으로 가스분기관에서 에어자켓으로 원래 주입되어야 할 공기 대신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산소가 주입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에어자켓에 2012. 10. 3. 13:50경 불이 붙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4)

망인은 위 화재로 인하여 얼굴과 목 부분, 흉부 앞 쪽과 뒤쪽 배 부위에 3도 화상 등 전신 46%에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그 치료 도중인 2013. 1. 21.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원고 A은 망인의 법률상 처이고, 원고 B는 원고 A과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 A이 자신의 비용으로 망인의 장례를 주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범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범산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2012. 10. 3. D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 결국 2013. 1. 21.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전문, 재해보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피보험자인 ㈜범산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보상, 장의비를 배상할 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근로자의 유족은 보험자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직접 유족보상금, 장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위와 같이 망인이 ㈜범산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이상,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인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범산이 망인에게 에어자켓을 제공하지 않았고, D 조선소에서도 위험성으로 인하여 어에자켓의 착용을 금지하였는데, 망인이 임의로 에어자켓을 만들어 착용하고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에어자켓의 화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범산은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되어야 하거나, 설령 ㈜범산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비율을 고려할 때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는 10% 이하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범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망인의 과실이 100%이고, ㈜범산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6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관계법령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에 피고가 근로자인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보상 및 장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으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 장사비의 액수

1)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9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만이 있는 경우 그 유족보상은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3조에서 정한 장의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장의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보상책임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정한 유족보상으로서 평균임금의 1,300일 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83조에 정한 장의비으로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은 망인의 법률상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 A이 자신의 비용으로 망인의 장례를 지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각 규정 및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은 원고 A에 대하여는 평균 1,300일 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 중 원고 A의 지분 상당인 50% 비율의 금액과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사비이고, 원고 B에 대하여는 평균 1,300일 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 중 원고 B의 지분 상당인 50% 비율의 금액이 된다.

2)

나아가 위 유족보상과 장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범산으로부터 근무를 시작한 2012. 8. 24.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전날인 2012. 10. 2.까지의 40일간 합계 9,692,308원{= 2,153,846원(8월 분의 4일치) + 7,000,000원(9월분) + 538,462원(10월 분의 2일치)}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과 장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242,307원(= 총임금액 9,692,308원 ÷ 근무일수 40일)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망인의 임금 월 700만 원은 단기간의 해외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D 조선소에 관한 공사가 2013. 8. 27.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망인의 월 소득은 국내 용접공의 임금인 2,821,368원(= 용접공 일일 소득 128,244원 × 22일)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장래 지급받을 것을 예상한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이 명백하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 이전에 ㈜범산으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863 판결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유족보상으로 157,499,550원(= 평균임금 242,307원 × 1,300일분 × 50%), 장사비로 29,076,840원(= 평균임금 242,307원 × 120일분) 합계 186,576,390원, 원고 B에게 유족보상으로 157,499,550원(= 평균임금 242,307원 × 1,300일분 × 5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보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위 보험금에서 ㈜범산이 사체보관비, 운구비, 유가족 항공료 등으로 지출한 78,861,479원과 ㈜범산이 망인에게 휴업급여로 지급한 18,334,61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범산이 사체보관비, 운구비, 유가족 항공료 등으로 78,861,479원을 지출하고, 망인에게 휴업급여로 지급한 18,334,615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체보관비, 운구비, 유가족 항공료 등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고, ㈜범산이 지급한 휴업급여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이어서, 망인의 사망 이후에 망인의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의 유족보상 및 장사비와 그 성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등 참조), ㈜범산이 지출하거나 지급한 위 각 돈을 원고들에 대한 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6,576,390원, 원고 B에게 157,499,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재판장) 박강민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